[[쌀직불금제도]]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예상되는 벼 재배 농가의 소득감소를 보전,
농가소득을 일정 수준에서 안정시키기 위해 2005년 7월부터 시행
아울러 추곡수매제 폐지에 따라 쌀값이 떨어질 경우 이를 보전해 주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
2001년부터 부분적으로 실시해 온 ‘논농업직불제’, ‘쌀소득보전직불제’를
『쌀소득등보전직불제』로 통합 시행
목표가격이 수확기 평균 산지 쌀값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되,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분 지급
*고정직불금 : 쌀값의 변동 여부에 관계없이 면적당 일정금액을 지급
- WTO 협정상의 허용보조로 쌀값 및 쌀생산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액(70만원/ha)을 지급
*변동직불금: 목표가격과 수확기 산지 쌀값의 차액을 지급
- 목표가격과 수확기 평균 산지 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WTO 협정상 감축대상보조)
일선 읍·면·동에서 대상자 확인 후 지급
[지급기준]
지급기준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상 농지에서
“실제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임.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에 따라 지급 기준에 차이가 있음
① 대상 농지 : 1998년 1월부터 2000년 12월말까지 연속으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② 대 상 자 : 지급 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실제 경작 및 경영)
③ 지급조건 :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해야 함
- 벼 이외의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
④ 지 급 액 : 쌀값과 관계없이 면적당 일정액 지급
- 1ha당 평균 70만원(농업진흥지역은 74만6천원, 진흥지역밖 59만7천원)
① 대상 농지와 대상자는 고정직불금과 동일
② 지급조건 : 대상농지에서 물을 이용해 벼를 재배하는 경우에만 지급
-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함
③ 지 급 액 : 목표가격과 수확기 산지 쌀값과의 차액의 85% 에서 고정직불금을 차감된
금액을 지급
[지급방법]
매년 2월까지 농업인이 쌀소득보전직불금 신청서 제출
3월부터 9월까지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농지의 형상유지 등을 점검
10월에 최종대상자를 확정하여 고정직불금 지급
산지 쌀값 결정 후 다음해 3월에 변동직불금 지급
목표가격(170,083원/80kg)과 수확기 산지 쌀값과의 차액의 85%가 받을 수 있는 총액이며,
이중 고정직불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를 변동직불금으로 지급
고정직불금은 시·군에서 대상 농업인 계좌로 직접 지급하고, 변동직불금은 농협에서
대상 농업인 계좌로 지급
【예】‘07년산 수확기 쌀값이 150,810원일 경우 농업인이 받을 수 있는 직불금은?
〔목표가격(170,083원) - 쌀값(150,810원)〕의 85%인 16,382원/80kg임
- 고정직불금 : ha당 70만원 (80kg당 11,475원)
- 변동직불금 : 80kg당 4,907원
[자격]
쌀소득보전직불제에서 말하는 「논농업 종사」는 농업인 등이 “쌀농업을 실제로 경작하거나 경영하는 경우”를 말하며, 경영은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것을포함함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음
「농업인등」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과 동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함
다만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농지법에 의하여 농지처분명령을 받고 농지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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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말이 참 많은 문제인데...
이 문제는 예전부터 제기 되어온 문제라 한다.
이문제 또한 욕심에서 붉어진 문제인듯하다.
주인과 소작농간에 조율만 잘 하고 서로 서운하지 않게 양보만 했어도
나라에서 시행하는 아주 좋은 제도를 악용?하는일은 없었을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