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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현장에서의 진로모색

정건희 |2008.11.12 16:50
조회 1,537 |추천 0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주최로 2008년 11월 22일 청소년교육포럼에서 강의할 원고입니다.

이번 포럼은 청소년현장의 이해 및 청소년지도사의 진로모색을 목적으로 합니다.

저는 생활권 수련시설을 수단화 하여 청소년자치운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활동 중심의 내용으로 강의합니다.

 

청소년지도사(자)를 직업으로 하시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학교사회복지), 교원자격 등

다양한 전문 자격을 취득하며 진로를 선택하려 합니다.

 

청소년과 함께 하는 진로 선택의 방법과 이유에 대해 개인적 경험과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각주를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첨부파일을 올려 놓았습니다.

 

 

 

원문: http://www.youthauto.net/zboard/view.php?id=example&no=38

 

 

 

청소년지도사 현장에서의 진로모색

 

- 청소년수련시설을 중심으로 -

 

 

정건희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관장)

 

 

자격증은 왜 필요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장하면서 일을 하기 원합니다. 기업이나 단체에 취업하기도 하며 고용되지 않고 프리랜서로 일하기도 합니다. 하는 일의 종류와 연봉, 시간 등 다양한 조건이 나름대로 정해집니다. 자신만의 가치기준에 따라 진로를 정하기도 하고 높은 연봉에 따라 직장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일을 하고자 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며 그에 따른 이유도 각양각색입니다.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자격 등의 자격을 취득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법적인 근거에 의해 자격증만으로도 고유한 정체성이 존재합니다. 모두가 그에 합당한 목적을 가지고 취업하지는 않지만 관심을 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했으니 그에 따른 합당한 환경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자격증을 취득 했다고 해서 청소년지도나 상담, 교육을 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합당하게 갖춘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으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실제 활동 경험 없이 자격증 하나 취득했다고 그 일에 대한 본질을 완전히 이해할 수 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하필이면 청소년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자격을 취득하고 취업하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소년의 일을 하는데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격증이 없으면 ‘청소년’에 관련한 일을 할 수 없습니까?

청소년활동을 한다고 해도 자격증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적 근거에 의해 수련시설이나 상담실 등 일반 시설이나 단체 등에 취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땀 흘려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축구선수가 경기를 합니다. 땀을 흘리며 운동장을 누빕니다. 관중들이 바라 볼 때 잘하는 선수와 못하는 선수가 눈에 뜁니다. 경기장에서 축구를 잘하는 선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만큼의 땀을 흘린 결과입니다. 박지성 선수의 발 모양을 기억합니다. 문둥병에 걸린 발처럼 일그러져 있습니다. 발이 그렇게 될 정도로 최선을 다해 연습한 결과입니다. 현재 국내 최고의 선수 중 한명입니다. 그렇다면 ‘청소년지도자’가 축구선수처럼 땀을 흘려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축구선수가 운동장에 나와서 열심히 뛰듯이 청소년지도사가 현장에 나와 잘해야 하는 근본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일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다른 이들보다 청소년을 만나면 잘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그들을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입니까?”, “양 쪽 모두를 위해서입니까?”

내가 잘 할 수 있으며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기관, 단체, 시설에 취업하면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자격 등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왜’ 그 곳에서 일을 해야 합니까?

일의 목적 자체가 노동의 매우 단순한 조건을 채우기 위해 존재하지는 않는다고 강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다수 청소년지도력들이 단순히 돈벌이 대상으로 청소년을 바라보며 좋은 일 한다는 소리를 듣고자 일을 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청소년사업을 행하는 사람으로서 수강생들에게 질문해야 할 게 참으로 많습니다.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 청소년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인정받고 싶은데, 그에 따라 내가 다른 이들에 비해 잘 하는 것은 무엇인지요?

청소년들이 나를 만날 때 그들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요?

그리고 심각히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만 청소년지도자 자신의 가치관에서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청소년이 변해가도록 하는 게 옳은 일일까요?

그 가운데에서도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원) 등 청소년시설에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사의 삶의 목적에 따른 일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의 질문에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했으니 “강사인 당신이 답을 내려 보시오”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또한 행하고 있는 일은 있으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답을 내리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그러한 능력도 없으며 답을 내릴 수도 없습니다. 다만 이 글을 쓰는 저의 경험에서 만들어진 가치에 대해 몇 가지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지나온 시간 안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행했던 일 가운데에서 이 정도는 옳은 일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설명할 뿐입니다. 더군다나 짧은 시간 행해왔던 미천한 경험 안에 녹아 있는 부분이기에 어디에 내놓고 ‘이거야!’ 라고 말할 처지도 아닙니다. 따라서 제 삶에 있었던 ‘청소년지도사’라는 직함의 이유에 대한 기본적 가치와 미천한 몇 가지 경험을 공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저희 시설운영에 대한 사업방법도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기본적 요건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해 보이나 근본 가치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기본 정책목적과 함께 제가 청소년들을 만나며 경험했던 몇 가지 사례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련시설의 활동 내용, 청소년지도사로서 가져야할 진로에 대한 고민 점에 대해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짧은 강의 시간에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기에 글로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청소년시설의 이해

 

청소년시설은 크게 수련시설과 이용시설로 나뉘며 청소년수련시설은 수련관, 수련원, 특화시설, 유스호스텔 등이고 이용시설은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일컫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입니다. 청소년수련원은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이며 청소년문화의집은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수련시설입니다. 청소년특화시설은 청소년의 직업체험·문화예술·과학정보·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이며 청소년야영장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입니다. 유스호스텔은 청소년의 숙박 및 체재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이러한 청소년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이용시설이라고 규정합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시설 몇 가지 단어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기준이 되는 원칙은 법률입니다. 현재 청소년기본법과 아동복지법 등 아동청소년정책이 통합되며 혼란스럽습니다. 근래 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살펴보니 이에 따른 몇 가지 정의가 내려졌습니다.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5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아동청소년 시설이란 아동청소년의 활동․복지․보호 등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지도자를 아동청소년 시설․단체․관련기관 등에서 아동․청소년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이란 청소년들이 일상의 생활환경 속에서 다양한 여가문화, 봉사활동이나 일상생활공간이 아닌 자연환경 속에서 야외활동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호연지기를 길러 지, 덕, 체를 고루 갖춘 전인적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련활동을 위하여 설치 또는 제공되는 모든 장소, 시설을 총칭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5항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이라 함은 학교시설 외에 수련활동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활동에 대한 규정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규정되어 사용되어 합일된 의미를 규정하지 못하다가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청소년 수련활동이라는 의미를 사용하게 되었고 이와 관련된 용어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청소년수련활동이라 함은 청소년이 생활권 또는 자연권에서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정서함양과 사회봉사로써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마음과 몸의 단련, 자질 배양, 취미개발, 정서함양, 사회봉사 등의 활동을 위해 배움을 실천한다 했습니다. ‘배움의 실천’, ‘체험활동’은 핵심입니다. 수련시설에서의 수련활동은 청소년들이 행할 수 있는 거의 대다수의 역량개발과 실천적 내용들이 녹아 있습니다. 따라서 방법도 실천적으로 체화해야합니다.

 

-------------- 양이 많아 모두 올라가지 않네요. 첨부파일을 올려 놓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청소년지도사 현장에서의 진로모색(11월 방통대 강의 원고-정건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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