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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 본 뒤 삭제 안했다며 아내 폭행

이중교 |2008.11.16 09:24
조회 259 |추천 0

●…야한 동영상을 봤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컵을 던져 상처를 입힌 남편이 경찰에 입건됐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이같은 혐의(상해)로 김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1시25분쯤 대구 남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44)가 컴퓨터로 야한 동영상을 본 뒤 이를 삭제하지 않았다며 아내의 머리에 컵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밤늦게 귀가해 대화도중 평소 컴퓨터로 ‘야동’을 본 뒤 삭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꾸짓다가 홧김에 컵을 던졌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아내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4일 전 직장동료와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뒤 이를 미끼로 수백만 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등)로 구속기소된 정모(32)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이 오랜 기간에 걸쳐 수차례 반복됐으며 피해자의 딸에게 정신적 상처를 줄 수 있도록 딸의 개인 홈페이지에 부적절한 만남에 관한 내용을 남긴 점, 공갈이 미수에 그치자 절도까지 감행한 점 등으로 미뤄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해 1월 A(39)씨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뒤 이를 A씨의 승용차 유리창에 붙이거나 딸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는 등 협박해 최근까지 모두 7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14일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모집 등을 턴 혐의(특수절도)로 강모(19)군 등 2명을 구속하고 박모(16)양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7일 오전 11시 경기 광명시에 있는 박양의 고모집에 들어가 금목걸이와 현금 등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친인척의 집과 거리 취객들을 상대로 6차례에 걸쳐 13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14일 테마 레스토랑에 몰래 들어가 술을 훔쳐 마시고 남근상의 남근을 떼어 갖고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장모(36)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10월22일 오후 11시쯤 태안군 안면읍의 남근을 주제로 내부장식을 한 속칭 ‘남근 테마 레스토랑’에 술에 취한 채 몰래 들어가 맥주 7명을 훔쳐 마시고 남성 마네킹의 남근 부위를 잘라 갖고 나가는 등 9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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