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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우롱하는 LG 파워콤

김동진 |2009.01.14 12:42
조회 89 |추천 0
제가 LG파워콤을  3년 약정으로 2년6개월 정도 사용중입니다.

이메일 청구서를 받던중 (DAUM 메일을 이용합니다.)

파워콤측의 이메일청구서 발송주소(webmaster@lgp.co.kr)와  파워콤측의 광고메일발송주소(webmaster@lgp.co.kr) 가

같아서 광고메일도  daum메일의 청구서 함으로 함께 수신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불편을 느껴 2008년 4월 처음으로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불편하니 광고메일발송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상담원이 하는말이 그러면 수신거부나 스팸등록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청구서도 차단되어 수신이 안되지 않냐니 그때서야  아 그러내요 합니다.

스펨매일 차단에 관한 약속을 받고 일주일이 지나니 또 수신이 되었습니다.

다시 전화하니까 미리 보내두었던 메일들이 지금 수신된거라며 조금 기다리면 안올거라 했습니다.

5월 6월 7월 8월 9월  한달도 빠짐없이 왔습니다.

9월에 더 화가나서 전화했습니다.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상담원 말고) 담당자와 통화를 하니

더 황당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청구서를 우편으로 받으면 되지 않냐고 합니다.

우편청구서가 불편해서 이메일로 받는데 뭔 개소리냐라고 했고

이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 파워콤측의 이메일청구서 발송주소(webmaster@lgp.co.kr)와  파워콤측의 광고메일발송주소(webmaster@lgp.co.kr) 가

같아서 광고메일도  daum메일의 청구서 함으로 함께 수신 )


알려주고  해결방법은 서버에서 광고메일 주소를 하나 추가하면( evevt@lgp.co.kr 이런식으로..)  문제가 해결될거라고

조언까지 해주었더니  상부에 해당 문제를 보고서로 올리겠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스펨메일을 받고 있습니다.

화가나서 다시 전화해 해당부서 실장이라는 사람과 통화를 하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하니

그런건 바로 해결해 줄수 있는 문제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제가 2008년 1월 파워콤 이용약관에  약정기간중 이전설치에 관한부분이 없어서 어떤 사용자가 이전하고 약관에 없으니 이전설치

비를 못내겠다고 하자   설치비 받지 않고 바로 약관수정해  약정기간중 이전하면 받는다 라고 명시하고 바꾸는건  파워콤측에 피해가 되는

사례는   바로 바꾸면서 고객이 불편하다고 1년가까이 호소하는건 듣는척도 안하냐 라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말만 반복합니다.


고객의 불편사항을 무시하고  그동안의 정신적인 피해와 전화요금 등을 말하며

위약금및 사용반환금 없이 해지를 요구하니 규정상 안된다며  반만 받겠답니다

이거 반만내고 해지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더 따지고 들어  위약금.사용반환금 없이 해지 하는게 맞는건가요.

아주 스트레스 받아 죽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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