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압 주목 않아…"KBS, 기사통제 나섰나"
지난 20일 오전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 철거민 참사'와 관련해 22일자 동아일보의 편집이 두드러진다. 경찰과 검찰의 발표에 무게를 싣고 있는 반면 과잉진압 논란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의 해명과 달리 철거민 농성이 시작된 지 불과 3시간30분 만에 경찰특공대를 현장에 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망루 안에 다량의 인화물질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진압을 강행한 사실도 밝혀졌다.
청와대는 서울 용산 철거민 참사 사건과 관련,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경찰청장에 내정된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자진사퇴 형식으로 경질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다음은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22일자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용산 참사', 두드러진 동아일보
'용산 참사'와 관련해 동아일보의 편집이 두드러진다. 22일자에서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 에 이어, 8면 머리기사 제목을 로 뽑았다. 중앙일보는 1면 머리기사 의 작은 제목을 '망루 안에 다량의 인화물질 알면서도 진압'으로 달았다.
반면 동아일보는 1면 머리기사 제목을 으로 뽑았고, 작은 제목을 '검, 전철연 망루농성 사전교육 진술 확보'와 '이대통령 참으로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로 달았다. 기사 내에서도 민주당이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정부를 비판한 것을 전한 것 외에 과잉진압 관련논란을 서술하지 않았다.
▲ 동아일보 1월22일자 1면.
▲ 동아일보 1월22일자 3면.
다른 신문들의 편집은 이와 대조적이다. 경향신문과 한겨레, 한국일보는 각각 1면 머리기사 제목을 , , 으로 달았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각각 사설 와 에서 철거민들의 시위에 책임을 묻는 움직임에 선을 긋고 정부에 화살을 돌렸다.
조선일보도 사설 에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선인책에 무게를 뒀으나, 바로 아래 편집한 사설 에서 "전철연을 이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중앙일보는 라는 사설을 실었고, 동아일보는 관련사설을 쓰지 않았다.
▲ 조선일보 1월22일자 8면.
한편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 에서 "경찰이 그동안의 해명과 달리 철거민 농성이 시작된 지 불과 3시간30분 만에 경찰특공대를 현장에 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김유정 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공개한 서울지방경찰청 경비1과의 '전철연 용산 4구역 관련상황 보고' 문건을 보면, 경찰은 지난 19일 새벽 5시30분께 철거민들의 옥상 점거가 시작되자 3시간 반 뒤인 이날 오전 9시에 특공대 2개 제대(40여 명)를 현장에 배치했다는 것이다. 이후 경찰은 낮 12시55분과 오후 2시, 다음날 새벽 5시30분 등 세 차례에 걸쳐 특공대를 추가로 배치했다. 이는 철거민들이 화염병을 던지고 새총으로 골프공을 쏴 특공대 투입이 불가피했다는 전날 경찰의 설명과는 다른 것이라고 한겨레는 지적했다.
▲ 한겨레 1월22일자 1면.
아울러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은 철거민들의 인화물질 보관에 대해 "예측은 했지만, 양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으나, 김 청장이 서명한 경찰 문건에는 '염산병 약 100개, 시너(20L) 60여개, 화염병 5박스(120여개)' 등 위험물 현황이 자세히 적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KBS, 비판적 기사 통제 나섰나"
한국일보는 31면 기사 에서 "KBS가 취재 통제 논란을 빚고 있다"고 보도했다. 회사 쪽의 사원 중징계에 대해 KBS 기자협회와 PD협회의 제작거부 결의가 있었던 지난 19일 오전, KBS를 출입하는 언론사 기자들의 휴대폰에 '홍보팀을 거치지 않으면 취재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가 들어왔다는 것이다.
한국일보는 "실제 사무실 이전이 시작된 18일부터 출입기자들은 신ㆍ본관을 단독 취재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기존 출입증으로 기자실이 있는 자료동 이외의 곳은 출입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기자들은 "KBS가 노무현 정부 당시 문제가 됐던 '취재 선진화 방안'을 재현한 것"이라며 성명을 내는 등 공동대응할 방침도 밝혔다고 한국일보는 전했다.
▲ 한국일보 1월22일자 31면.
이에 대해 KBS 강선규 홍보팀장은 "홍보팀의 안내를 받으면 어떤 취재라도 예전과 다름없이 지원되기 때문에 취재 제한이 아니다"라며 "신·본관을 그냥 열어두면 자칫 생방송 등이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방법을 도입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향신문은 22면 칼럼 에서 이를 반박했다. 경향신문은 "KBS는 기자들의 취재영역을 제한하는 이유로 중요한 방송시설의 안전을 들었다. 그러나 이는 옹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지금껏 기자들이 취재하면서 KBS의 방송시설을 훼손한 예는 단 한 번도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지상파 방송인 MBC, SBS는 중요한 방송시설이 없어 기자들의 자유로운 취재활동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KBS를 출입하는 28개 언론사 30명의 기자는 KBS 회사 쪽에 취재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성명을 21일 발표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10대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가운데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 부연설명 나선 KISDI와 중앙일보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사업 진출을 허용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낙관적으로 예측할 경우 생산유발효과가 2조9000억 원, 취업유발효과가 2만1000명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한 염용섭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방송통신정책연구실장의 인터뷰가 중앙일보에 실렸다.
▲ 중앙일보 1월22일자 10면.
염 실장은 인터뷰에서 "규제가 풀려 경쟁자가 늘어나면 방송 사업자들이 공멸할 것이란 주장은 허구"라며 "보고서는 규제 완화 효과를 경제적 시각에서 처음으로 시뮬레이션했다는 특징을 가진다"고 밝혔다. 염 실장은 또한 "방송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고용효과가 다른 산업보다 크다는 장점이 있다"며 "규제를 풀어 투자를 늘리고 경쟁을 강화하면 프로그램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KISDI 쪽은 지난 2일 "지상파나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추가로 늘어난다는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것은 아니다"라며 "방송관련 규제가 없는 선진국의 GDP 대비 방송산업의 비율과 우리나라의 그것을 비교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KISDI의 19일 보고서에 대해 방송통신업계 일선에서는 방송관련규제 유무가 GDP 대비 방송산업 비율을 결정하는 단일변수가 아니라는 점과 방송시장 정체의 원인을 콘텐츠 매력도에서 찾은 논리구조가 허술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규제를 풀어 투자를 늘리고 경쟁을 강화하면 프로그램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믿는다"는 염 실장의 '믿음'에 대해서도 말 그대로 '믿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KISDI는 19일 보고서 어디에서도 규제완화로 인한 신규 방송진출 사업자들의 설립 비용이나 연간 투자비용, 손익분기점(BEP) 도달시점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규제를 풀기만 하면 투자가 들어올 것이고 이를 통해 매출확대와 고용창출이 발생할 것이라는 논리는 이상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경향·한겨레, ‘용산참사’ 본질호도하지 말라
반면 경향과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용산참사’와 관련 시위대에 책임을 돌리고, 본질을 호도하려고 하는 정부여당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경향은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시위대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음습한 공안통치의 그림자를 보는 듯한 느낌”이라며 “유사 사태가 발생하면 사람의 목숨이야 어찌됐든 다시 강경 진압을 하겠다는 것인가. 외부인이 끼었다는 이유로 생존권 투쟁의 정당성마저 사라지는 것인가. 법치는 국민의 생명 보호를 우선하는 가치인가”라고 되물었다.
경향은 “현 정권의 행보가 지난해 촛불정국 때 두 차례나 대국민사과를 하고도 궁극엔 돌아서서 강권정치를 펴온 전철이라도 밟으려는 것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경향은 이어 “여권이 무슨 꿍꿍이를 부려도 용산 참사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며 “불도저 정권의 밀어붙이기가 빚은 참사이고, 책임은 오롯이 정권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 역시 용산 참사의 원인을 철거민들의 불법·폭력 시위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등 본질을 호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한겨레는 “그제 정부 발표문은 경찰의 폭력적 과잉진압에 대한 반성보다는 ‘점거농성의 불법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더 많았다. 일부 극우성향 신문은 ‘외부 불순세력’이 문제라며 여론의 방향을 돌리려 한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정부 사과와 책임자 문책 대신 ‘진상규명 먼저’를 주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며 “모두 이번 참사의 본질을 흐리려는 ‘물타기’ 행태들”이라고 꼬집었다.
한겨레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과격시위와 강경진압의 악순환이 아니라, 경찰의 폭력진압”이라며 “검찰 수사는 철거민들만 처벌하는 쪽이 아니라, 경찰의 과잉진압 책임을 엄하게 묻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다치고 놀란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과하는 게 옳다”고 촉구했다.
‘용산참사’ 경찰의 적반하장
용산참사 이후 경찰의 태도도 비판을 받고 있다. 한겨레는 “무리한 농성 철거민 진압작전으로 6명의 희생자를 낸 경찰이 유족들의 주검 확인을 가로막고, 항의 시위를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등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경찰은 20일 저녁부터 21일 새벽까지 철거민 사망자 5명의 주검이 안치된 서울 용산 순천향병원을 통제한 채 유족들의 접근을 철저히 막았다. 유족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경찰은 21일 새벽 1시께 사망자별로 유족 대표 한 명만 주검을 확인하는 조건으로 안치실을 열어줬다.
경찰은 또 유족들에게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사망자 부검을 실시했다. 형사소송법 141조는 ‘사체의 해부 또는 분묘의 발굴을 하는 때에는 예를 잊지 아니 하도록 주의하고 미리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희생된 철거민들을 추모하는 촛불시위에도 경찰은 강경 대응으로 일관했다. 참사가 난 지난 20일 밤 사고 현장에 모인 시민 1500여명이 거리행진을 벌이자, 경찰은 물대포를 쏘며 강제 해산에 나섰다. 진상조사차 참사 현장을 찾은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도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난쏘공’ 작가 조세희 “30년 지났지만 철거촌 상황은 더 심각”
한겨레가 도시 빈민인 난장이 가족을 통해 1970년대 도시 재개발 속 소외된 이들의 아픔을 그린 소설 의 작가 조세희 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조씨는 21일 서울 둔촌동 자택 근처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을 만나 “우리 사회에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벼랑 끝에 세운 경고 표시가 바로 작품 ‘난쏘공’이었다”며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길 빌었는데, 갈수록 추락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가 깜깜하다. 난쏘공이 나온 지 30년이 지났지만, 철거촌의 상황은 오히려 그때보다 더욱 심각해졌다”며 ‘용산 철거민 참사’와 관련해 참담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 1월 22일 3면
조씨는 특히 참사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의 태도를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과 경찰청장 모두 마음이 불편해야 한다. 위에서 국민을 누르기만 하니 오늘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비판했다. 조씨는 이어 “현장에서 방패를 들고 서 있었던 20대 경찰들, 철거민 모두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희생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경제를 위해 가난뱅이들에게 죽어라 하는 한국 사회는 매일매일 학살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며 “가난뱅이를 두들겨 겨우 유지하는 나라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조씨는 “우리는 탈출구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탈출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시도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저녁 참사 현장에서 열린 희생자 추모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KBS노조, 22~23일 집단 제작 거부
는 “사측의 사원 중징계에 반발해온 KBS 노조가 22, 23일 이틀간 집단휴가를 내고 제작거부에 들어간다”고 보도했다. 노조는 21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4300여명의 조합원들이 이틀간 대체휴가 투쟁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에 따르면 노조 관계자는 “회사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더라도 휴가를 내도록 했으며, 28일 이후에는 연장근무를 무기한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또 사측이 사원들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전체 조합원 총회를 열어 파업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KBS, 취재통제 논란
한국은 “KBS가 취재 통제 논란을 빚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측의 사원 중징계에 대해 KBS 기자협회와 PD협회의 제작거부 결의가 있었던 19일 오전, KBS를 출입하는 언론사 기자들의 휴대폰에 ‘홍보팀을 거치지 않으면 취재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가 들어왔다.
한국은 “KBS 홍보팀은 사무실과 기자실 등이 본관에서 자료동 건물로 이전함에 따라 기자들이 기존 출입증으로 신관 출입을 할 수 없게 됐다며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지만 일부 출입기자들은 ‘공영방송인 KBS가 기자들의 취재 접근권을 박탈했다’고 반발했다”고 전했다.
방통심의위, YTN ‘뉴스 오늘’ 경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1일 YTN ‘뉴스 오늘’의 특집기사인 ‘YTN 사태 100일…희망의 노래’에 대해 ‘경고’ 제재를 내렸다. 경고 조처는 방통위 재승인 심사 때 감점(-2점)이 되는 징계다.
한겨레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노사가 대립되는 부분에서 일방적으로 노조 쪽 얘기만 다뤘다”며 방송심의규정의 공정성 조항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지난해 10월24일 방송된 이 기사는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 100일을 맞아 ‘YTN 사태’를 조명했다.
한나라당, 오늘 미디어법 공청회
한나라당이 주최하는 방송법 등 미디어 관계법 공청회가 22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처음으로 열린다. 법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찬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동아는 미리 입수한 발제문을 인용 “주제 발표자로 나서는 학계 전문가들은 대부분 ‘미디어 융합시대가 열리고 있는 시점에서 방송에 대한 기업과 신문의 참여 문호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보도했다.
황근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발제문에서 “방송시장에서 새로운 동력 에너지를 찾지 못하면 우리 방송산업은 디지털로의 전환은 고사하고 경쟁력이 급속하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침체된 방송산업을 활성화하고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방송 관련 규제들을 대폭 완화하고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면 정길화 MBC 정책협력팀장은 “정부와 여당은 미디어 관계법을 ‘경제 살리기 법’으로 보고 있지만 그 주장의 근거가 취약하다”고 발제문에서 밝혔다.
성공회대 최영묵 교수는 “미디어의 자유가 철저하게 보호되는 미국에서도 여론의 집중으로 인한 다양성 침해 우려 때문에 신문과 방송의 겸영이 일부 제한되고 있다”며 “다양성 침해 등의 폐해를 막을 수단을 강구한 뒤에 규제를 풀어도 늦지 않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