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연쇄살인범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으나 인권 보호 차원에서 미공개 보도를 유지했습니다. 경찰은 2005년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 따라 모자와 마스크를 씌워 피의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쇄살인 등 반인륜 범죄처럼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인권보다는 범죄 예방과 ‘국민의 알 권리’를 더 중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선진국은 보도로 인한 공익이 더 크면 일반 사건 피의자의 실명과 얼굴도 보도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고 특히 강씨의 얼굴이 일부 언론에 이미 공개된 만큼 더 이상 비공개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얼굴을 공개키로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