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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나라 국민. OR 대한민국 국민.

기웅서 |2009.04.10 08:38
조회 79 |추천 0

영토. 국민. 주권. = 국가의 3요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민주국가 구성의 3요소.

 

영토 : 한 나라의 백성들이 거주할 수 있는 땅을 의미.

         국가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전제조건임.

 

국민 : 영토는 있되 국민이 없는 나라는 나라로 인정받지 못함.

         독도를 한국령이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 곳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 거주하기 때문임.

         실질적으로 국가가 국가로서의 정당성 내지는 정통성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국민이 존재하기 때문.

 

주권 : 한 나라를 구성하고 조직하는 일종의 통치개념임.

         여기에는 헌법을 비롯한 법이 포함되며,

         한 나라가 자국민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동시에

         자국민을 보호하는 통치원리가 곧 주권이라 할 수 있음.

 

국가를 구성하는 일반적 원리.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구성요소는?

 

영토 : 새 하늘과 새 땅. 구약의 이사야와 예레미야에서 제시된 땅.

         처음 창조된 세계와 구별되는 비가현적 공간.

         하지만 최후 심판 이후에 분명히 드러나게 될 땅.

         새 하늘과 새 땅은 이미 창조되었으나 아직은 볼 수 없음.

         이 독특한 영토에 대해 궁금하다면 요한계시록 21-22장을

         주의 깊게 묵상해야만 함.

 

국민 : 하나님 나라 국민의 자격은 오직 하나. 믿음.

         믿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임.

         이 믿음은 추상명사가 아님.

         비가시적인 실체를 절대군주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절대군주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남.

 

주권 : 하나님이라는 절대 주권자가 주권의 실체가 됨.

         주권의 범위는 국민의 정신세계에까지 영향을 미침.

         실질적으로 이 정신적 영향이 행동을 결정짓게 됨.

         법치나 절대군주에 대한 복종의 개념이 아님.

         절대 주권자의 주권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독특한 형태의 주권.

         이 주권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특수한 영토 내에서

         피주권자에게 제한이나 권리의 침해가 아닌,

         온전한 자유와 기쁨이라는 형태로 적용됨.

 

하나님 나라와 사전적 의미의 국가는 동일한 구성요소를 가지되,

그 의미에는 차이가 있다.

한 가지 유사한 것은 사전적 의미의 국가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요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형태적 특성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결코 하나님 나라와 같을 수 없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나라의 통치 법칙을 알아야 한다.

그 통치법칙은 바로 성경이다.

성경을 모른다면 이 통치법칙을 모른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나님 나라 국민으로 살고자 한다면

그의 통치 법칙이 드러난, 즉 그의 주권이 드러난 성경을 보라.

하나님은 주권 자체가 되시며 그 주권은 영원하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 역시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의 특성에 대해 앞으로 더 깊이 고찰할 것이다.

사전적 의미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 국민으로 살아가는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모순은 모든 하나님 나라 국민이 반드시 극복해야 할

명제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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