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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방법..

이길수 |2009.04.23 21:58
조회 104 |추천 0


폐차방법

 

일반폐차...자동차에 세금,과태료 체납이 없고 차량등록 원부에 이상이 없을경우

당일입고 당일폐차말소처리 됩니다...

 

차령초과 폐차......자동차에 세금,과태료 체납이 있는경우 이것을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경우 하는 폐차말소 방법입니다...먼저 차량을폐차장에 입고 하신후에

폐차입고 확인서 발급받으셔서 관할구청 혹은 차량등록 사업소에 접수하시면

약 30일에서40일후에 말소처리됩니다...

 

조기폐차......수도권 대기질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디젤차량을

보조금지급하면서 폐차유도하는 제도입니다....디젤차량이여야하며..매연저감장치혹은 가스개조를 하지않은 자동차 중에서 서울 수도권거주 3년이상 등록되었던차량이며 개인소유 6개월 이상인 자동차가 대상입니다...

보조금 액수는최고 100만원 이고 차량톤수 연식 성능등 차별지급됩니다...

 

준비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사본

 

더궁금하신분은 전화상담 기꺼이 해드립니다..

TEL...1644-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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