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 문제점에 대한 토론
자본주의 국가는 사유재산제도를 옹호한다고 하지만 가난한 자의 사유재산까지 옹호하지는 않는다.
가난한 자에게 있어서 사유재산이란 재산권을 넘어선 생존권의 영역이다. 자본주의 국가는 철거공시가 난 주택에서 떠날 수 없는 철거민과 생계를 이유로 도로를 점유한 노점상에 대해 자진정비 불이행시 강제정비와 형사고발대상이라고 엄포를 놓긴 하지만 그 자체로 재판을 통해 구금 이상의 형벌을 가할 수는 없다. 때문에 "행정대집행법"과 같은 법을 만들어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국가의 강제력을 합법화한다.
지난 수십 년간 정부는 신도시건설, 뉴타운 건설, 거리질서 확립, 낙후된 지역재개발 등의 명목으로 "행정대집행법"을 이용해 최소한의 재판절차도 거치지 않고, 철거민, 노점상 등에 대해 강제철거를 해왔다.
특히 국책사업인 청계천복원사업을 위해 지난 2003년에는 청계천 노점상에 대한 대대적인 강제철거를 했으며, 2006년에는 국책사업인 주한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평택 대추분교에 대한 행정대집행 혹은 직접강제를 실시하기도 했다.
이렇듯 소위 강제철거법이라 불리는 "행정대집행법"은 국가가 국민에 대해 강제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