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16일 정례회의에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손해보험사 태아실비보험 보장 한도를 현행 100%에서 90%로 축소하는
제도를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손해보험사 태아실비보험을 단순ㆍ표준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오는 9월 30일까지는 경과조치를 두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7월말까지는 기존 100% 보장 상품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내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가입한 건은 가입 후 3년까지 100% 보장을 한 뒤 3년이 경과한 뒤부터 보장한도가 90%로 축소된다. 10월 1일 이후 가입할 경우에는 개정 규정의 전면 시행으로 90%로 축소된 보장을 받게 됩니다.
10월 1일 이후 가입하는 가입자들은 변경된 개정법안으로 무조건 보장.
8월 초 ~ 9월 말 이후 가입자 들은 체결일로 부터 3년 까지만 현행기준으로 보장, 3년 이후부터 개정안으로 보장.
6월 말 ~ 7월 말 가입자들은 100%보장상품 가입 및 100세까지 100%실비보장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