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정 미디어 법 7가지▲신문법
▲언론중재법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전파법
▲지상파 텔레비전방송 디지털전환 특별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이었는데... 쟁점이 된... 사이버모욕죄이 포함된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 그리고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은형법상 친고죄인 모욕죄와 달리, 사이버모욕죄의 경우 제3자가 모욕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어불성설적 사이버 모욕죄는 일단 제외된 듯 하다.그러나, 언론중재법 [ 언론사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을 조정·중재하는 등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 확립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2005.1.27, 법률 제7370호). ] 는 그대로 유지되어 어떻게 발현 적용되느냐는 추이를 지켜보아야 하겠다.
타인의 소설, 노래, 그림, 음악 등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게시판에 공유하는 행위...인데... 문제는 여기서 타인의 글, 웹진/팬사이트 기사, 뉴스 등 저작물로서...뉴스도 이에 속한다... (중요할듯...)인용, 퍼오기, 스크랩, 링크, 업로드, 다운로드 << 모두 적용되므로 주의 바람... 일단, 1. 글 : 타인의 모든 글... 창작물외 저적권적 라이센스가 있는 것이 우선일 듯 하나 나머지에도 영향이 있을듯... 소설등은 당연하겠지만 노래가사, 기사, 비평, 일기, 블로그글 모두 까지도 포함. 주의 할것. ( 기사는 제목으로 링크 거는 것은 괜찮다고 함. ) 타인의 글, 웹진/팬사이트 기사, 뉴스 등 저작물을 타인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긁어 게시판에 공유하는 행위 -> 스크랩도 주의 할 것! 2. 그림 : 타인의 모든 이미지... 사진, 그림등. 스캔도 포함됨. 디카 >>>디카등으로로 찍은 타인에 관한 초상권은 잘 모르겠음. (초상권이등이야 따로 있으니 뭐...)디카등으로 찍은 타인의 조각품, 상품등에 관한 것도 잘 모르겠음. 디카등으로 찍은 사진내 타인의 저작권등이 포함된 어떤 것이 있을 경우도 적용될 것으로 보임.캡쳐 >>>밑에도 밝혀지겠지만 영화, 애니, 각종 방송물 등의 캡쳐도 당연한 것임. ( 영화등은 리뷰를 위한 캡쳐는 괜찮다고 하나 어디까지 인지 허용 범위가 애매함 ) ( 드라마, 영화, 만화 등의 장면을 스크린샷해서 게시판에 올려 공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라고 분명히 밝혀있음으로 )주의 : 웹사이트의 모든 이미지도 저작권에 묶여 있을 확률이 높아 스킨등 사이트 사진외에도 사이트 구성 이미지도 다운 받아 업로드할 경우 위험의 소지가 있다. ( 지금 여기 올린 글이 포함된 이 이미지도 딴지를 걸면 위험함. )주의 :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이미지를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공유하는 행위 << 스크랩에도 주의할것. 3. 동영상모두 주의할것.특히 게임 플레이 동영상을 올릴 때 해당 동영상에 타인이 만든 음악이 녹음되어 있는 경우 음악을 제거하고 올려야 함. 더욱이 일반 음원, 음악등을 믹스하여 올리는 것은 당연히 안됨.그리고 스크랩시에도 타인이 제작한 영상을 무단으로 스크랩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는 처벌됨.노래방 동영상도 곧 거대 포탈에서 돈주고 이용하는 것으로 적용되지 않을까 싶다... 4. 음원즉, 웹 대기업 포탈등에서 돈주고 사지 않은 모든 음원은 고발대상임.노래방 음원 이용도 곧 거대 포탈에서 돈주고 이용하는 것으로 적용되지 않을까 싶다... 5. 기타기타 저작권이 적용되는 모든 것... 파일, 유틸, 강좌, 게임, 샘플링음원 등등과 기타 웹 게시된 모든 창작물 등...의 사용(업, 다운), 게시, 스크랩 등...개정 저작권법 쉽게 풀어쓴 Q&A 출처 :: http://news.nate.com/view/20090725n02047 에서는 동영상이나 음원 등 저작물을 내려받아 자기 컴퓨터에서만 이용하는 일은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이를 인터넷에 다시 올리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업로더가 된다. 고 밝혀 웹하드 다운로드는 괜찮지만 업로드나 P2P (업,다운이 동시에 되므로...)는 문제라고 본다.
저작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옳다고 봅니다.우리는 그 동안 너무 당연하게 불법적 경로의 자료들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무 광범위한 적용이 가능한 저작권 법과 미디어 법 ( 미디어 법이란 사실 7가지 통과 법안의 통칭 ) 으로 현 정부가 막강한 언론 장악이 가능하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봅니다. 음원, 동영상의 이용요금의 경우도 사실 고속도로 사용료와 마찬가지로 가격 정책이 시장 경제를 통하지 못합니다. 핸드폰 요금 및 기름값 과 마찬가지로 거의 거대 포탈 즉, 대기업이 내세운 가격이 그대로 유저들에게 적용되나 유저들이 항의하기 힘든 대목입니다. 그리고 상위에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용과 패러디의 경우 그 적용의 범위가 상당히 애매하다고 봅니다. 즉, 칼자루는 기득권층과 법 적용에 관련된 집행자들이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UCC에 사용할 수 있는 음원 등이 충분하지 않고요... 이러한 것에 대한 대책에 대한 논의가 없이 무조건 지르고 보는 것에는 일단 그 동안의 이용자인 유저들의 악용에도 그 책임이 있을 것이나 기득권층의 의도를 다분히 의심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위에 언급한 글을 인용하여 마칠까 합니다. 상위 본인 글 인용 :: 삼진 아웃제... 저작권 침해문제가 심가한 특정 사이트 이용자의 계정이나 게시판을 제한... 즉 정부는 대한민국내 인터넷 이용자에게 정부의 필터가 적용되는 거대한 프록시서버를 가질 권리를 가진 것으로 판정되는 대목입니다. 네이트 이혜진 님의 요약http://news.nate.com/view/20090725n02047 음원부분: 음원파일 업로드는 물론, 음악가사조차 작가에게
허락받지 않은 이상 블로그,카페등에 올리면 불법
일반인이 노래방에서 부른 노래도 인터넷에 올리면 불법
가수의 노래에 따라 춤을 춘 동영상을 올려도 불법
동영상부분:외국 동영상도 출처 관계없이 올리면 불법
영리적 영상물 부분: 사진 및 영화, 드라마, 애니매이션 등에서
나오는 장면을 캡처해서 올릴시 저작권의 허락이 없는 이상 불법
영상물 및 포스터 등을 패러디 할 시 풍자적 내용과
비영리적 목적성이없고 패러딤루이 원자작물에
미치는 상업적 영향이 좋지 않으면 불법
↙ 요약 ↘
★드라마를 보고 블로그나 홈피에 명대사 인용
→ 불법
★노래가사를 게시판에 올릴경우 (개인홈피일지라도)
→ 불법
★TV나 영화 등의 캡쳐화면을 올리는 경우
→ 불법
★책속의 좋은 글귀를 인터넷상에 올릴경우
→ 불법
★영화포스터를 인터넷상에 올릴경우
→ 불법
★영화,드라마,삽화 등을 패러디한 사진을 올릴경우
→ 불법 (단 아래의 요건을 충족시키면 합법)
***결국 블로그도 다 닫아야하며 카페에 있는
자료들도 전부 없애야 합니다.
이법이 시행이되다면 네티즌 70~80%로는 벌금을 물리게 됩니다.
- 위법에 해당하는 몇 가지 예시 항목들입니다.
ㆍ 사진 및 영화, 드라마(방송에 속한 모든 것들)의 캡쳐장면
ㆍ 드라마나 영화의 대사, 책 내용, 노래가사
(단, 적당한 '인용'은 가능)
ㆍ 타인의 저작물(영화, 드라마, 삽화 등)을 작가동의 없이 패러디
ㆍ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따라 부른 음원파일이나 동영상
ㆍ 맛집이나 여행정보를 위한 이미지 무단 사용
ㆍ 연예인 사진
* 또한, 개정된 저작권보호법안에는
삼진아웃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내용인즉, 저작권에 위반되는 파일을 전송(업로드)한 사실이
세번째 적발되면, 해당 네티즌은 본인의 모든 인터넷 계정을
정지 또는 해지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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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하지말라고 ? 1. 유시민 미디어 법 개정관련 강의 http://www.youtube.com/watch?v=YSGPQUjuRwg
http://www.youtube.com/watch?v=TMroYbtBjeo&feature=related 하위 글 출처 ::http://kajou.egloos.com/2402355/ [ 이글루 Kajou님의 비평 ] 1. 소위 말하는 '미디어법'에 관련한 그 동안의 내 생각은(생각이랄 것도 없지만)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렀던 것 같다. 위 강연에서 유시민은 설득력있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번 미디어법 개정으로 인해 언론 장악이 이전보다 수월해졌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미디어법은 조중동과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개정된 것이라 생각한다. 거기서 새로운 수익이 창출되긴 하겠지만 미디어법에 관련된 담론을 자꾸 경제효과나 이념문제로 몰고가는 것은 초점을 흐리는 것이다.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개정해도 될 법안을 이렇게 강행한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2. 저작권법의 삼진아웃 제도는 위헌소지가 다분한 것 같다. 제재방안을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