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말만 하면 다들 알만한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요즘 포털 게시판은 온통 남녀간의 싸움터이더군요..
그 내용을 봤더니 그 시초가 되었던 것이 군 가산점 폐지였고, 다음으로 여성부 설치, 여성부에 의한 각종 할당제 실시, 호주제 폐지,근래에 들어서는 부부재산 균등분할과 논란이 되었던 된장녀와 마초주의 논란 등등...
앞으로 차근차근 언급하겠지만, 오늘은 요즘 온라인상에 한참 말이 많은 부부재산 동등분할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아마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려고 시도하는 단체는 여성부가 주축이 되어 여성단체들이 나섰으리라 생각이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의 시초가어디에서 시작되었나 보았더니 미국식 이혼제도를 일부 변형시켜 도입하려 한것으로 보이더군요..
먼저 미국의 일반 가정에서 왜 이러한 제도 즉, 가정의 재산을 분할해가는 제도가 생겼는지 아시나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를거라 생각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미국내 엥글로 섹슨계의 가정에서 돈관리는 철저하게 남성이 합니다. 여기 오시는 여성분들은 절대로 안믿을테지만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여자가 밖에서 벌어오는 돈도 예외 없이 남자가 관리합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여자들이 불만을 가질만도 한데 오히려 여자들 대부분이 남자가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참 아이러니 하더만요... 한국적인 시각을 가진 저이기에 그리 보였던 거죠.. 그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건데..
그런데 이러한 미국내 가정도 부부가 어찌어찌 우여곡절을 겪고 살다가 이혼을 하는 경우 참 많습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정말 돈관리에 관심도 없던 여자는 부부가 가진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남자보고 먹고 살아갈 돈을 달라고 이야기는 하겠지만 남자가 돈을 줄리 만무하죠..그러다보니 예전에는 이혼하는 여자 길바닥에 나앉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왜요? 남자로부터 재산을 얻어낼 능력이 안되니까요...그래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이혼녀를 보호하기 위해 이혼에 따라 남자쪽 배우자에 대한 각종 소송제도가 생겨난 것입니다. 여자쪽 배우자로서는 돈 나올 구석은 오로지 남자가 관리하던 재산밖에 없으니까요...그래서 재산 추적이 도입되기도 하였고,경우에 따라서는 재산의 50%까지도 그리고 향후 남자가 벌어들이는 수입의 얼마를 생활비로 청구하는 등의 제도가 생겨난 것이죠.. 산사람 굶어 죽일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우리나라 여성부는 이러한 제도를 조금 수정해서 도입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방식에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취지는 어느정도 찬성합니다. 미국의 예에서처럼 산사람 길거리에 나앉아 굶어 죽일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지금 입법예고하고 있는 내용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네요..가장 크게 부각되고 있는 부분이 존속으로부터 향후 상속받을 재산에 대한 분할입니다... 이 부분은 논리적인 근거가 매우 떨어지는 내용이군요..어찌됐든 이혼전이든 후이든 남자쪽 존속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여자가 갖을 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남자쪽의 이해관계에 의해 발생한 재산이기 때문에 아무리 혼인관계라 하더라도 여자쪽에서는 재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발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부부가 결혼을 하면서 남자쪽에서 집을 마련해서 시작해서 몇년후에 이혼할때 현행제도는 그동안의 부동산 가치의 증분에 대한 남자쪽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이혼시 부부가 취득한 재산을 50%씩 분할해야 한다는 내용도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사회에서 부부재산의 거의 모든 자금원은 남자의 수입입니다. 만일 부부가 이혼하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재산의 분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재산의 형성과정에서 기여도에 상관없이 천편일률적으로 쌍방50%라는 기준을 적용하여 분할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더 큰 위험성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겉으로 나타나는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에 한정될 소지가 있어 실질적인 50% 분할마저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의(95%이상)의 가정에서 돈관리는 여자가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의 그것과는 정반대되는 상황이죠..미국에서는 남자가 재산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남자의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각종 조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은닉재산을 찾아내기 위해서이죠..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재산의 관리자가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보다는 오히려 여자쪽의 재산 은닉의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이러한 헛점에 대한 제도상의 보완장치는 준비가 되어있는 것입니까? 현행의 방식으로는 이혼하는 남자보고 길거리에 나앉으라는 소리나 다름 없는데 말이죠.. 남자쪽의 잘못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요..
그리고 여자쪽의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 환산하는 기준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군요..2004년 여성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월 111만원이라는 가사노동의 가치를 부여했지만,여성부는 교통사고를 당한 주부에게 일일급여를 6만5천원으로 계산하여 배상하도록한 법원 판결을 근거로 3000만원으로 산출하여 재산공동명의와 이혼시 50:50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결을 근거로 했을 경우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원 판결의 근거로 제시한 부분이 단순 가사노동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작은 경제의 운영주체로서 경영을 중단한 것까지 포함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돈관리와 가정의 대소사 그리고 개인적인 여가 활동을 하지못한 부분과 같은 무형의 가치를 고려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가정환경에 그대로 적용하여 재산형성과정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라고 봅니다. 위에서 대외적으로 봤을 때 다시말해 교통사고의 피해자일 때는 이러한 무형의 가치고려가 당연히 되어야 하지만 가정의 재산형성과정에서 이러한 가치는 말그대로 무형의 가치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무형적인 부분은 가정에서 남자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부분은 이러한 무형적인 가치가 재산을 형성하는데 주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는 것이고,결과적으로 노동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치는 과평가 되긴하였지만 한국여성개발원이 인정한 111만원이 그나마 가까운 수치입니다.그러므로 여성부의 전업주부노동가치라고 제시한 연봉 3000만원에 근거한 주장은 황당무계한 소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일부의 가정은 여성의 수입이 남성보다 월등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번에 나온 부부공동재산과 이혼시 50:50분할은 사고의 부족에서 온 여성계의 실책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논의가 더 필요하겠지만 극히 이기적인 발상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법이란 것은 적용하는 범위와 방식이 동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형평성이 어긋나서는 안됩니다. 지금 여성계가 법제화를 추진하는 제도는 이러한 부분을 명백히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