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사상구 모라 3동 552번지 주공 아파트 116동 108호에 거주하고 있는 금년 73세인 독거 노인이 살고 있습니다.
상대자는 55년 5월 18일생 김금희로써 현재 거주지는 부산시 북구 금곡동 1895번지 화명 뜨란체 아파트 105동 704호에 살고 있습니다.
1934년 10월 20일 일본 오까야껭 미쭈군 카나가와쪼에서 태어나서
일본 나고야시 모리야마구 가와미야쪼 42번지에서 거주하다
1997년 4월경 한국으로 귀하하여 2002년 6월 12일 날짜로
김금희씨가 거주하고 있는 부산시 사상구 주례1동 811번지에
전세 보증금 삼천만원에 입주하였습니다.
독거 노인으로 생활하다 사정이 어려워
부산 사상구 모라3동 주공아파트 영구임대 아파트롤 입주하기로 하여
부득이 전세금을 돌려받기로 하고 집주인 김금희씨와 합의하에
2005년 4월경에 김금희씨에게 통보를 하고 이사를 하였습니다.
김금희씨는 이사를 하고 나서 새 입주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돌려주기로 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어 오다 본인이 3개월이 지나도록 전세금을 돌려주질 않아서 2005년 7월 21일 인사소송을 재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2006년 8월 30일 새 입주자가 삼천오백만원에 완불을하고 입주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돌려주질 않아서 연락을 해본결과 집주인 김금희씨는 자기는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며 법원에서 받으라고 망언을 하고있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살다가 노후에 조국에서 살고싶어 한국에와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해 억울해 하시는 할아버지를 보고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이글을 올립니다.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돈이 없다고 배째는상황에서 경찰도 어찌할수 없다고 하네요
물질적인 도움을 바라고자 올리는 글이 아님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이 여자가 망신을 당하시길 원하시네요....
법적인 조언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