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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주전에 4일치 급여문제 글올렸던 사람입니다

레이트 |2006.10.18 13:24
조회 424 |추천 0

몇주전에 4일치 임금을 자기도 근무했다는식으로 안줘도 됀다라고 사장이 그래서

노동부에 신고했었습니다 참고로 그때 로또도 판매했었구요

출석욕서가 날라왔었는데 그 출석일시가 오늘이였습니다 아침 10시까지 그런데

제가 일하는 관계로 출석을 못하게 돼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전화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사장은 왔다갔는지 근데 열이 막 받더군요

그사장이라는 사람이 도리어 저를 신고했다는겁니다 민사소송인가 먼가를

웃긴건 민사소송으로 신고한문제가 제가 근무할당시 로또기계아시죠?

그거를 실수했다고 말했답니다 일명 로스냈다고 그러죠

허허 나참 어이가 엄어서 4일동안이면 그렇게 완벽하게 배운상태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걸로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질문하겠습니다

그런걸로 도리어 신고할수가 있는겁니까? 그리고 전 노동부 화가 나더군요

근로자의 편에서서 도와준다고 하더니 무슨......말만 잘 늘어놓더군요

제가 궁그만점도 있고 해서 물어보았다는 상대방측에서 민사소송 제기했다는 말만하고

제가 더 말할려고 했더니 전화를 툭 끊어버리더군요 ㅡㅡ 하하

나참 노동부가 이래도 돼는겁니까??? 아니 근로자의 편에서서 도움을 줘야하는 노동부가 가만히

말 들어보니까 오히려 절 겁주는식이더군요 사장이 신고했으니 참고하라고요 허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제글 검색하시면 그전에글 있으니 읽어보시면

상황파악 돼실겁니다 이런경우 역으로 제가 지게돼는겁니까??

어째 느낌이 노동부가 사장편을 드는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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