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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령에 대해 알고 넘어갑시다~

동원참치령 |2006.10.14 01:46
조회 700 |추천 0

최근 북한 핵실험 보도 이후 동원령이 선포되었다느니,

19세이상 강제징집이 될것이라느니 하는 허위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어서

많은 분들이 혼란에 빠지셨다고 하죠.

하지만 동원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시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발령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동원령이 선포되면 방송과 신문을 통해 발표될 것이라고 하니까

문자메시지 받으신분들은 그냥 삭제하시면 될 듯ㅋ

 

아싸리 이번 기회에 전시 병력 동원에 대해 확실히 알고 넘어가자구요~!

 


 

병력동원 소집 안내

개요

병력동원 소집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부대편성이나 작전수요를 위하여 예비군을 동원하는 제도로서, 소집대상자 중에서 소집(동원)할 자를 미리 지정하여 통지서를 교부해 두었다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시 소집하게 되는 바, 그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장교, 부사관은 전·평시를 불문하고 군인사법에 정한 계급별 연령정년까지 병은 평시에는 전역후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소집대상자로 관리하고, 전시에는 45세까지
동원지정

소집대상자 중에서 군소요를 충원할 수 있도록 연차이내 예비역, 적격자(계급, 병과, 특기)를 최근 전역자부터 동원지정함으로써 소집부대 전투력을 최대한 확보함과 동시에 유사시 신속동원을 기하고 있다.

소집통지 및 입영

이렇게 동원지정된 사람에게는 평시에 "병력동원소집통지서" 를 교부하여 두고 있는 바, 전시 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시에 예비군을 동원할 경우에는 방송, 신문등을 통하여 안내하오니 통지서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로 입영하여야 한다. 따라서 병력동원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통지서를 잘 간직하여야 함은 물론 입영부대, 입영일시 및 모이는 장소를 잘 알고 있어야 하며, 만일 통지서를 분실할 경우에는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영일시 계산방법 예시 】
동원령이 3월 1일 13:00에 선포되었고, 병력동원소집 통지서에 입영일시가 동원령 선포 후 18시부터 19시까지라면 => 모이는 장소 또는 도착지에 3월 2일 07:00부터 08:00까지 도착하시면 됩니다.

소집통지서 보관기관(유효기관)

소집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병력동원소집통지서에 기재되어 있으며, 병력동원지정 해제시까지 보관(동원지정부대가 변경된 사람은 새로받은 통지서보관) 하시면 됩니다.

소집통지서 송달 이유

전시·사변 등으로 사회질서가 혼란스러울 경우에는 소집통지서를 교부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평시에 교부하여 임무를 숙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전시근로 소집 안내


개요

전시근로소집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군사업무지원에 필요한 노무인력을 신속히 충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소집대상자 중에서 소집(동원)할 사람을 미리 지정하여 두었다가 국가비상사태시 통지서를 교부하여 소집하게 되는 바, 그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시근로소집 대상자

ㅇ교육소집 필(공익근무요원 및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 복무만료 등) 보충역 중 병력동원소집
   지정에서 제외된 사람
ㅇ20∼40세까지의 제2국민역 및 소집면제 보충역(단, 전시에는 45세까지 소집하게 된다)


동원지정

소집대상자 중에서 군소요를 충원할 수 있도록 소집부대로부터 가장 가까운 자원 중 교육소집필 보충역 중 병력동원소집 지정에서 제외된 사람을 우선하여 동원지정하고 있다.

소집통지 및 입영

이렇게 지정된 사람은 충무3종 사태가 선포되면 통지서를 교부"하게 됨으로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통지서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로 입영하여야 한다.


후순위 조정

전시근로소집대상자가 전시 국가동원기능을 수행하는 업무를 담당할 때에는 전시근로소집을 후순위로 조정하여 전시 국가동원기능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평시에 전시근로소집후순위 조정을 받아두어야 한다.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후순위 조정 승인 신청 안내 참조)

 

 

참고로  전시동원령이 선포되면 국외체제중인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귀국명령을 하게 된다고 하며,

귀국하게 되면 공항등에서 입소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출처 :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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