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발표한 부정행위 유형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응시자와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
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교육부가 규정한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워크맨,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시험장 휴대 가능물품
신분증, 수험표, 연필(흑색), 지우개, 답안 수정용 수정테이프,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 연필심(흑색, 0.5㎜), 시각 표시기능만 부착된 일반 시계 등
※ 연필(흑색), 컴퓨터용 사인펜 외의 필기구는 개인 휴대 불가
※ 시험실에서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 펜을 일괄 지급하고, 답안 수정용 수정테이프는 시험실 별로 5개를 준비해 감독관에게 요청후 사용 가능
※ 휴대 여부의 판단이 모호한 물품의 경우에는 매 교시 감독관에게 당해 물품을 통한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검사를 받아 휴대 가능(예: 돋보기)
※ 휴대 가능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