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4명이서 자취생활을 하였고, 자주 놀러오던 여자아이와
술자리가 벌어져 자연스럽게 4명중 2명과는 성관계가 이루어졌고
2명과는 성관계까지는 아니고, 그저 진한 스킨쉽정도까지만 갔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자는 고소를 했고,
다음날 낮 4명이 체포되었고 검사에게 조사를 받고
4명모두 유치장에 있다가 성관계를 갖지않은 2명은 풀려나고 2명은
유치장에 있다가 구치소로 수감되어 3개월가량 수감생활을 하다
1심에서 징역3년에집행4년을 봉사시간 200시간을 받고 나왔습니다.
친구들 주변에서 많이들 도와주었기에
그 피해자 여자아이의 같은방 룸메이트 학생에게 그 여학생이
평소 룸메이트가 있는 자리에서도 서슴없이 성관계를 갖거나
나이트에서 만난 남자와 잠자리를 갖거나, 지금 피고인인 4명이 모두 보는 앞에서
또 다른 친구와 같이 잠자리를 하는것을 알고있었다는 등등..
힘겹게 도움을 얻어 탄원서로 제출하고 하였습니다.
친구들은 20살이고.. 집행 1년 6개월이하가 되어야지만 군입대를 할 수 있다하여
군입대라도 하고자, 항소를 하였습니다.
아참. 그여자가 신고를 하고나서 유치장에 갇혀있는 친구들에게 찾아와서
자기가 신고한게 아니라 자기 룸메이트가 신고를 한거라며
미안하다고 고소취하를 해주었고,
1심에서는 그 고소취하를 해준게 어느정도 합의가 되었다는 선에서
결과가 저렇게 난것인데...
2심항소를 하고 재판을 받으면서 판사님께서 말씀하시길
1심에서는 어느정도 합의가 되었다는 전제하에 좋은결과가 나왔다고..
한달간 시간을 줄테니 앞에서 텐트를 치고 살든 꼭 사죄를 받아오라고..
그렇지 않으면 원심처럼 좋은판결이 나올거라 장담할 수 없다고...
합의를 하려고하니 1인당 3천만원 총,1억2천을 불러
너무나 터무니없고,,1심재판때도 경제적으로 너무 쪼들렸었는데...
도저히 합의볼 엄두가 안납니다ㅠㅠㅠㅠㅠ
친구들은 피해자 아버지께 찾아가
매달 100만원씩 붙혀 드린다고..그렇게 말하고라도 합의를 보려고 하지만
그쪽 아버지께서는 정말 너무나도 완고하십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인터넷에서 뒤지다보니깐
형사소송법
제214조의3 (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개정 1995.12.29>) ①제21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개정 1995.12.29>
이렇게 나와있는데ㅠㅠㅠㅠㅠ이건 무슨뜻인가요ㅠㅠㅠㅠ
제발....친구들이 다시 구속되는 일이 없어야할텐데ㅠ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