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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으면 죽으라는 대한민국법

상식이 |2006.12.01 11:33
조회 207 |추천 0

대한민국엔 이런 법도 있읍디다.. 어찌생각하세요?         
저는 홀 어머니를 모시고 어렵게 살아가는 소시민 입니다.         
우리어머니 이제 칠십하고도 네해를 지내시는데..         
몇년전부터 우울증을 동반한 골다공증으로 두번의 척추 수술과         
여자분들흔히 겪는 부인병으로 자궁 척출술을 받고 그 외         
심장부정맥, 고혈압 그리고 뇌경색 초기증상으로 만만치않은         
의료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난 11월23일 제가 지방서 일하는사이에 또한번의         
낙상으로 인하여 골다공으로 인한 척추 압박 골절(한마디로 척추뼈가         
내려앉아 관절끼리 붙은상황)이 일어낫 습니다.         
저는 그런상황을 당해보지 않아서 잘은 모릅니다만 그 고통 말로 못할만큼         
심하다고 의사들과 주위 사람들이 그러시더군요.         
전부터 다니시던 병원이 있어서 그리 옮길까도 생각해 봤지만 우선은 제가          
지방이고 바로 올라올 상황이 못되어 형님에게 근처 병원으로 모시게 했지요.         
그리고 다음날 부랴부랴 올라와서 알아보니 11월 30일 오후 5시에 수술날자가 잡혔다고 그러더군요.         
바로 오늘이 그 수술날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그병원 원무과로 전화를 해서 오늘 수술할 환자인데 척추압박골절         
환자라서 거동을 못하니 엠뷸런스를 요청했지요. 그랬더니 바로오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원무과에 들러서 수술을 위한절차를 밟는 과정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장님이 보자는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수술이 불가능하니 입원을 했다가 일주일후에나 하던가,         
아니면 다른 병원엘 가던가, 그도 아니면 집에 있다가 일주일 후에나 오라는것입니다.         
이유인즉슨 복지부 지침에 따라 적용범위를 적ㅇ요받기 위해서는 이주일을 기다리던가,         
아니면 일반 환자로 수술을 받는대신 건강보험공단에 민원제기를 하지말라는것입니다.         
황당한것은 그 지침이라는것입니다.         
-지침내용-           
경피적 척추후굴 풍선복원술(한마디로 붙은 관절과 관절사이에 의료용 시멘트등         
인공조형물을 삽입해서 관절사이를 이격시켜 통증을 완화시키는 수술을 말함)         
은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경우 인정한다         
가.종양에 의한 압박골절 (암이나 신경을 누르는 양성 종양을 뜻하는것으로 보임)         
나.이주 이상의 보존적 용법에도 불구하고 심한 배통이 지속되는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에서 압박변형이 10-50%인경우(단 골다공증성 방출성 골절은         
    압박변형이 50% 이상인 경우라도 인정가능함)         
다.  상기 "나"항의 보존적 요법없이 조기 시행 가능한 환자는폐렴, 혈전성정맥염,         
      약물로 잘조절되지않는 당뇨병환자,80세 이상의 경우         
건강보험이라는것이 무엇입니까?         
말그대로 보험아닙니까?         
건강하고 무사할때 돈들여서 아프고 힘들때 이용하려고 부어두는 보장형 아닙니까?         
척추라함은 건물로 따지면 기둥이요,         
국가로 따지자면 위정자들의  버팀목인 국민이요,         
인체로 말하자면 인간으로서 직립보행을 가능케하여 동물과 다른문명이          
가능하게 만든 인간으로서의 보루 아닙니까?         
그러한 척추가 내려 앉아서 고통속에 처한 환자에게 2주일이라는 기간을         
견디다가 안 나으면 오라니..         
우리나라 평균수명 80넘은지 얼마나 됬다고 80 이상만 즉시 수술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허리라는곳이 아니고 손고락만 다쳐도 아파 못견딜상황인데,         
웃기는건 그 병원의 원장입니다.         
수술밖엔 치료법이없고, 급하게 수술하려면 일반수가로 하되 민원제기를 말라는것입니다.         
당장 거동도못하고, 움직일수없는 환자앞에놓고 병원이익에 도움이 안되니 그리라도 하기 싫으면          
다른병원을 찾아보랍니다. 그러면서  지침서가 그러니 별수 없을거란듯이  내 비춥디다.         
건강보험공단에 알아보랍니다. 지침은  같으니 어쩔수 없다고 말합디다.         
복지부 인천지사에서는 건강보험 평가원에서 알아보랍디다.         
평가원 김모 상담원은 관련의사들이 지침서를 만들어 복지부 허가를 받은것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답하더라고요.         
화가 나서 당신이나 당신부모님이 척추뼈가 내려 앉아서 거동도 못하고 대소변도 못할만큼         
아프다는데,그런 태평한 답이나 할수 있어요? 하고 물어봤죠.         
아무런 대답도 못하더니 복지부 본청에 민원제기를 해보시죠 하더라고요.         
지침서를만든 의사들이 병원 이익을위해 만든 지침서를 재정문제로 골머리앓는         
공단측과 결탁한 결과가 아닌지 의심스럽더군요.         
입법 기관이라고 허구헌날 멱살잡이나 하시는 국회 의원님들 알고나 법사위 통과 시키셨습니까?         
당신들도 얼마안가 노인성 골다공증 걸려서 척추압박골절 당해보슈,.         
이주동안 보존적 요법이나 약물치료 받고 계실라우?         
앞으로 노령화 심화되서 그나마 들여다볼 자식없는 노인들 많아 질텐데,         
그런분들 80넘어 살만큼 살다가 골다공증  걸리라고 말하실라우?         
아니면 폐렴이나 당뇨걸려서 합병증 깊어지면 그때가서 의료보험 적용해 줄라니 그때까지 참으라 하실라우?         
그전에 걸리려면 2주동안 굶거나 대소변 방바닥에 깔아놓고 죽던지 말던지          
자기돈들여 치료 받지 못하면 죽으라 하실라우?         
건강보험료 이런저런핑계로 걷어들여서 당신들 연수핑게로 해외여행이나 보내자고         
피땀흘려 내는줄아시나요?         
복지부 유모 상담원, 보험평가원 김모 상담원,인천ㅈ 병원 척추전문 의학박사 원장님,         
건강보험공단 남동부지사 이름모를 상담원 양반들 내 물음에 대답못한이유 당신들도 잘알고 계실줄압니다.         
상식이 통하는사회가 좋은사회라고 통수권자들 누누이 말씀들 하시던데..         
이것이 상식이 통하는 사회입니까?         
이러고도 보험료 안낸다고 독촉장에 압류 통지서 날릴랍니까?         
내가 글줄이 짧아 할말은 다 못했지만 생각들 하고 법도 만들고 지침서도 만들어주쇼.         
평범한 소시민이 인정하는법이 진정한법 아니요?         
당사자들의 같잖은 몀예를 위해 익명을 사용합니다. 읽어주신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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