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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로 사망... 국립의료원의 진실!!!

소시민 |2006.12.07 12:22
조회 401 |추천 1

백내장 수술후 급성신부전으로 사망... 받아들일 수 있으십니까?

 

국립의료원에서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적절한 설명도 없이...

 

제 할머니는 국립의료원에 백내장 수술로 입원하셨습니다.

워낙 고령이시고 당뇨를 가지고 계셨습니다만 자가 혈당조절이 가능한 상태였고 생활을 함에 있어서 전혀 문제되는 바가 없었기에 가족들 입장에선 좀더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백내장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국립위료원에 입원전에 전반적인 상태에 대한 타의료원의 소견서도 첨부했었고 이전에 국립의료원 진료를 보고 있던 case라 진료 기록도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술 집도의는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라고 믿어야 겠죠.

수술전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부작용에 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최대한 나쁜 경우라 함은 녹내장으로 시력상실... 이외의 설명은 들은 바 없습니다.

입원 다음날 백내장 수술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전신마취가  행해진것도 아니고  워낙 컨디션이 양호했던 상태라 별 문제 없이 활동하셨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수술 다음날 오전 5시경. 할머니가 침대에서 낙상하시기 전까지 말입니다.

낙상후 보호자가 간호사실에 얘기하기 전까지 간호사실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있더군요. 참고로 제 할머니가 낙상한 다음날 새벽.  옆 침상의 할머니도 낙상하셨습니다만 간호사실에서는 퇴원시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환자가 complain이 없으니 몰랐다고 얼버부리는 게 말이 됩니까? 나중에 저희가 병원측에 낙상에 관한 관리소홀의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예로 들면서 얘기하기 전까진 전혀 모르고 있더란 말입니다.

어쨌든...

두부에서 출혈이 있었고 상당한 충격을 받으신것으로 보였습니다.

병원측에서는 CT 촬영과 x-ray촬영. 그리고 열상부위의 봉합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orientation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가족으로서는 낙상에 관한 관리소홀에 대해 간호사실에 complain 했습니다.

간호사실의 답변은 정말 어이없더군요.

옆에 보호자가 있는데 보호자가 잘못한 사실을 가지고  병원에 항의한다고 말입니다.

물론 새벽시간이고 환자가 고령이며 보호자가 상주하고 있었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낙상에 관한한 병원측의 관리 소홀의 책임이 일정부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새벽시간에 병실순회를 항상 돌 수 없단 사실을 가지고 책임 회피를 하고 보호자보고는 밤새 자지 말고 환자를 지키라는 말씀이죠. 그렇담 병원에 왜 밤근무를 하십니까?

환자의 상태를 감안해 보호자의 과실이 인정된다하더라도 한쪽의 일방적인 책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사실보다 가장 화가 났던 것은 사과에 앞서 보호자를 힐난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낙상 후 보호자가 환자 상태를 알리기 전까지 간호사실에서 반응이 없었다는 사실.  간호사실 바로 앞 병실이었는데도 말입니다.

하긴... complain 안하는 보호자는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이 퇴원해야 하는 병원이니...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낙상 이후였습니다.

전반적 컨디션이 나빠지면서 경구섭취에 제한이 오게 된것입니다.

할머니는 저혈당에 빠지기 시작했고 보호자는 이에 대해 지속적인 설명과 적극적 처치를 요구했습니다.

병원측에서는 먹으라는 말외에 어떤 처치도 하지 않았고 보호자측에서는 경구섭취가 안되므로 수액요법등의 적극적 처치를 요구했습니다만 병원측에서 한 일이라곤 "경구섭취 격려" 뿐이더군요.

제가 추후에 간호기록을 확인한 결과 담당간호사는 할머니의 상태에 대해 주치의에서 보고했고 주치의는 알고 있다고 적혀있었습니다만 결국 별다른 처치는 없었습니다.

이후 낙상 1일후부터 저혈당이 나타나기 시작. 2일 후 새벽에는 새벽 3시부터 저혈당 48mg/dl 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새벽 3시에 유지하던 혈당이 250~300mg/dl임을 봐서 거기다 낙상이후 컨디션 저하로 경구섭취에 상당한 제한이 있었다는 것을 의료진이 알고 있었음에도 역시나 하는 일이라곤 "경구섭취 격려"였습니다. 간호기록에 보니 "주치의 4~5번 call했으나 응답없음"이라고 적혀있더군요.

그리고 나서 포도당주입이 있은 시점은 오전 7시...

저로서는 적절한 의료행위였다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할머니는 그 날 이후 의식이 불분명해지고 지속적으로 혈당 조절 안되고 전반적 컨디션저하되면서 안과에서 신장내과로 전과되셨습니다.

신장내과로 전과당시 할머니의 진단명은 급성신부전과 패혈증으로 바뀌었더군요.

신장내과로 전과후 주치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생각에 워낙 고령이시니 산소치료같은 적극적 치료는 힘드시지 않겠습니까?"라고.  

이런... 주치의가 말하기를 할머니가 힘들어할 치료라는데 그 말만 듣고 보호자들은 "예, 예.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그 말이 DNR(do not resuscitate: 심정지등의 상황에서 억지로 생명유지를 할 필요가 없음)에 동의하란 말이란 걸 꿈에서라도 생각했겠습니까?

결굴 할머니는 신장내과로 전과된지 6일만에 돌아가셨습니다. 

...

 

더 어이없는 일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저는 간호사실에 의무기록 복사와 할머니의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간호기록을 확인하면서 주치의가 환자상태에 대해서 알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처치인지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간호사실의 대답은...

"주치의가 인턴이다. 세상에 인턴이 주치의하는 병원이 어디있냐? 우리도 답답하다. 아무리 얘기해도 처방을 안주니 방법이 없었다. 우리로선 최선을 다했다.

거기다 수술 집도의가 공보의(공중보건의... 아시죠?)다.  15분이면 끝날 수술을 몇시간씩 끌었으니 노인이 견딜 체력이 되겠냐. 그것부터 문제였다."

제가 추가로 간호기록이 들어간것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습니다.(이미 7AM 기록까지 해놓으셨더군요. 이후에 혈당이 낮아지면서 그 아래에 3AM으로 기록이 다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선 대답을 못하더군요.

 

신장내과 주치의와 면담을 했습니다.

백내장 수술로 입원해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한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신장내과 주치의의 대답은...

"난 인계받은 거라 그전 사실은 모른다. 안과에 문의하라. 내가 인계받았을땐 이미 환자 상태가 그랬다."

였습니다.

안과 집도의와 면담을 했습니다.

들어가자만 저한테 한 말이...

"어른 안 오셨나요?"

참... 할 말이 없더군요.

수술전 환자와 보호자에게 사망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냐는 질문에 "아니다. 나로선도 이런 경우는 의외다."

환자 상태에 대해 알고 있었으면서 적절한 처치였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경구섭취로 충분히 조절가능한 수치로 알았으므로 관찰했다"고 대답하더군요.

환자가 경구섭취가 어렵다는 사실을 주치가 알고 있었다고 기록돼있다고 얘기하자 "그런 상태란 사실은 몰랐다"

그렇다면 인턴 혼자 주치의로서 환자 처방을 내리냐는 질문에 "항상 보고받고 있다"

그렇다면 왜 몰랐냐고 묻자 대답없더군요.

간호기록상에도 주치의 4~5번 call했으나 응답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항상 보고받고 있었냐고 묻자 대답없더군요.

집도의로서 도의적 책임은 느끼고 있기때문에 수술비정도는 신경쓰겠다라고 하더군요.

다들 제가 녹음기를 가지고 있었단 사실은 모르셨는지 간호사실부터 시작해 많은 얘기를 하시더군요.

 ...

 

병원 민원실로 갔습니다.

국립기관이므로 민원 접수를 한다고 하더군요.

접수를 할테니 일단 병원비를 계산하고 장례식을 치르고 가라고 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의 2일째...

집도의와 수간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민원을 철회해주시면 안될까요? 제가 요즘 그것때문에 신경쓰느라 다른 업무도 하나 못하고 있습니다. 물도 못 넘기고 정말 너무 힘듭니다. 아시잖아요. 일하다 보면 눈깜짝할 사이에 정말 의도하지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단거"

...

고인 앞에 와서 한다는 소리가 사과가 아니라 업무스트레스 받으니 민원을 철회해 달라?

철회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도리어 제 태도를 보고 "너무 화를 낸다"고 하시더군요.

...

그래도 믿었습니다.

민원이 모 대단한 답변을 주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사죄의 마음만이라도  받을 수 있겠지.

그런데...

 

병원측에서 주기로 한 중간결과에 대한 보고는 약속한 날이 지나도 없었습니다.

1주일을 기다려 전화를 했더니 발송을 했다는군요.

기다렸습니다.

등기우편이라는데 안오더군요.

전화했습니다. 제가 주소를 잘못 알려줘 병원으로 돌아왔다는 군요.

참... 어이 없어서...

나중에 확인한 민원 내용에 기재돼있는 주소는 분명 저희 집주소가 맞았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잘못 보내놓고 그런 소릴 하는지... 이멜로 보내달라했습니다.

안오더군요.

다시 전화했습니다.

도대체 모하는 거냐고. 병원에 직접 답변서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 긴 시간 기다려 받은 답변서는...

"보호자가 옆에 있었는데 낙상한것은 안타깝다.  저혈당이 와서 포도당 치료를 적절히 했  

  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참... 사람 맘이라는게...

시간이 지나니까...

용서하는 마음도 생기고... 다들 사과만 받으면 할머니 가시는 길 조용히 보내드리자 였는데...

이게 뭡니까?

내용을 아무리 읽고  또 읽어도 결론은 "보호자 잘못". 은근히 보호자에게 책임을 넘기는 내용뿐이었습니다.

 

남은 길은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나 민사로 가는 길뿐이라더군요.

 

소비자 보호원에 전화를 했습니다.

노인이라 별 가능이 없다는군요. 아니, 그러면 왜 밝게 보시라고 백내장 수술을 합니까? 노인인데 그냥 계시지. 참나...

그래요. 그건 받아들이겠습니다. 보상이 힘든것도 알고 저희가 돈을 받겠다는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다음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국립의료원이나 국립요양원이나 국립기관은 소비자보호원에서 접수할 수 없다. 민사를 이용해라."였습니다.

...

국민을 위한다는 국립의료원...

소비자의 권리를 찾아주겠다는 소비자보호원...

결굴 누구를 위한다는 겁니까?

고결한 성지에 제가, 힘 없는 개인이, 감히 누를 끼친겁니까?

국립기관은 다루지도 못하는 곳에서 무슨 소비자를 위한다고 큰소리 치시는지...

넘 어이없었습니다만 이런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느낀다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라는 군요.

저와 제 가족... 할머니는 이미 두번 죽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더 해야합니까?

어디 하소연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조용히 넘어가드릴까요?

정말 민사밖에는 답이 없습니까?

그럼 사과를 받을 수는 있는겁니까?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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