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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넘들..

위풍당당 |2007.02.05 16:35
조회 919 |추천 0

참 황당해서 이글을 올립니다.
저희 장모님은 2005년4월 우체국 올커버건강보험에 같이 일하시는(한복집)분의 권유로 가입하셨습니다. 자식들 몰래...현재 61세시구요.
그러다 보니 보험료도 장난이 아니구요.

그런데 2006년 12월초순에 시골에서 광주로 나오시는 버스안에서 운전기사의 급제동으로 뒤로 굴러넘어지셔서 뒷머리 부분을 다치셨습니다.
그래서 광주상무병원에 18일정도 입원 치료를 받으셨습니다.그런데 치료도중 시간이갈수록 어깨가 너무 무겁고 힘들다고 하셔서 M.R.I를 촬영한 결과 뇌졸증으로 (뇌전동맥의 폐색및협착 (cord I65))진단을 받았습니다. 머리혈관에 핏줄이 4개정도 터졌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바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항상 무슨일을 당하면 보험을 생각 하지않나요?그래서 장모님이 병원에서 그러더라구요.우체국 보험은 다쳐도 일당2만원 정도 밖에 안나오니 보험을알아 보라고요.저는 현재 제일화재에서 F.P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의료실비가 지급되는 보험을 가입할려고 설계도중 뇌졸증 진단을 받아 회사에서 승인을 불허하여보험가입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험가입했던 설계사에게 문의를 하니 무조건 보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우체국 보험 콜센타로 전화상담하여 뇌졸증으로 진단확인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10일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틀전에 장모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우체국에서 회신이 왔는데 보험금지급이 안된다는 겁니다. 이런 황당한 경우 ㅋㅋㅋ...
잠시 우체국에서 보내온 회신 내용입니다.

내용: 가: 해당 우체국보험 약관 (보험금 지급사유)와(뇌졸증 정의및 진단확정)규정에 의하면 "이계약에 있어 뇌졸증이라 하면 별표(뇌졸증분류표)에서 정한질병을 말하며 뇌졸증의진단 확정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MRI.CT.SPECT.뇌혈관조형술.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나: 피보험자께서 제출하신 청구서류및 진료내역을 확인한결과 피보험자의경우에는 "경동맥의 폐색및 협착"의 정도가 보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도의 중대한 협착이 아니라 경미한 협착인 경우로서 이는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뇌졸증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따라서 진단급부금 청구건은 지급이 불가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참황당 하더라구요.아니 중대한 뇌졸증이라니 그러면 죽기 일보 직전이라야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뜻인지 몰라 혹시 제가 약관에서 보지못한 어떤 다른내용이 있는줄알고 약관의내용 보험금지급 사유와뇌졸증 분류표를 확인하여 보았지만 약관어디에도 "중대한뇌졸증"이어야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다시 확인한 결과 분류표에 명시되어 진단이나오면 지급한다는 내용분이었습니다.

또 혹시하는 마음에 저희회사 보상과 차장님에게 다시 문의를 해보았습니다.이런경우 보험금 지급이 안돼냐구요.차장님 말씀이 우리회사경우는 지급을해야한다더군요.

다시 확인차 우체국 보험 심사자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제 입장에선 지급불가사유를 명확히듣고 싶어서요.심사자님과 통화를해보니 더황당한겁니다.이해도 되지않고요.제가그랬습니다 약관어디에도 중대한이란 말이 없고 뇌졸증 분류표에 나오면 그기준에 따라 지급하지 않냐구요.그런데 이분 말씀이 자기는 서류담당자이고 심사는 외부기관에 의뢰를 하여 판단한다고요.의료기관에서...그런데 이런경우는 뇌졸증으로 볼수없다고 했다고요.또 80%이상 진행이 되어야 뇌졸증으로 본다고요 40%는 아니라구요.

그럼 우체국은 약관은 무시하고 의사의 개인의견에의해 모든일처리를 하냐고 했습니다.또 이런경우 뇌졸증으로 볼수없다면 보험을 2개정도 가입할거니까 가입시켜 주라고요. 그런데 보험가입은 안댄다더군요.왜? 진단이 나와서요 .이런 경우가 어디있냐,이런경우 뇌졸증으로 보지않는다면서 보험가입은 안된다니 모든 인을 고객이 아닌 우체국 입장으로 해석하냐고 따졌습니다.약관을 무시하는 이런 행위가 정당하냐고 약관은을 뭐하러 교부하냐구요.그랬더니 불만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라고요.자기는 어찌해주지 못한다며...바뀌기는 힘들다면서요...

그래서 금융감독원,보험감독원에 문의하여보니 우체국은 민영회사가 아니고 국영기업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로 보지않는 다면서 이 감독기관의 재제를 받지 않으며 소송을해도 이길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치...보험회사도 아니면서.


그럼 이의신청뿐 다를 어떠한조치도 하지못하냐고 했더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그럼 재심사를 받더라도 회사의 이익을 위해 불가라고 판정하면 끝이라 이겁니다.참 미치겠대요.저희 장모님 뿐아니라 이렇게 피해를 보신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답답하더라고요.가입할땐 뭐든지 다된다고 가입시켜놓고 상품판매하는 설계사도 모르는 규정을 내새우는 우체국 보험 이게무슨보험회사냐구요.

저는 지금도 이러한 경우를 이해할수도 없을뿐더러 아직도 납득이 가지않습니다.입장바꿔 생각해보세요.저희 장모님은 앞으로 절대 보험가입을 할수 없을뿐더러 오로지 이보험하나 가지고 돌아가실때까지 불안해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것 같아 이렇게 사연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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