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모든 취득 상실이 팩스로 신고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취득이나 상실 양식이 따로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양식이 한가지 즉 상실이든 취득이든 한장으로 되어있고,
고용보험은 취득,상실양식이 따로 있으며
상실양식에는 실업급여를 타는 양식이 한장으로 같이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라고..
실업급여 타는사람이 있다면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같이 제출하셔야하고요
작성시 궁금한 사항은 고용보험센타에 알아보시면 되고요
건강보험은 피부양자가 있을경우와 없을경우의 취득신고서양식이 다릅니다
또 건강보험 상실신고양식은 퇴직시보수총액통보서란 양식으로 하셔야합니다
모든 신고양식은 공단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시거나 전화로 문의 후 팩스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치만 웬만하면 홈페이지로 하세요 아시죠?공단 불친절한거...
마지막으로 산재보험은 따로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매년 초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작년 1년치 기준으로 신고를 합니다
(경영자협회라고 있어요 거기에다 등록하면 다 알아서 해준답니다
고용보험에 대한 신고도 다 알아서 해주고요..
그치만 직원이 들어오거나 나가면 전화로 알려줘야겠지요..)
산재보험은 회사부담으로 되어있기때문에 매년초에 신고하고 보험료 내는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또 궁긍한 사항이 있다면 글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