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성연광기자][머니투데이 등 30여곳 본인확인제 의무화..3월 입법예고]
오는 7월 27일부터 머니투데이와 조인스닷컴 등 일평균 순방문자 20만명 이상인 언론사 사이트와 네이버, 다음처럼 일평균 순방문자 30만명 이상인 포털들은 게시판에 한해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시행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공청회를 열어, 업계와 관련기관, 시민단체 관계자들로부터 정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32개 사이트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정통부가 제시한 개정안에 따르면,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사이트는 30여개로 압축될 것으로 보인다. 일평균 순방문자 20만명이 넘는 머니투데이, 조인스닷컴, 조선닷컴같은 언론사 사이트 14곳과, 일평균 순방문자 30만명이 넘는 네이버, 다음, 네이트닷컴 등 16개 포털이 현재까지 적용대상이다. 그러나 정통부는 3월 입법예고에 앞서 그때까지 순방문자를 다시 집계해 적용대상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개정안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같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구제방안도 담고 있다. 즉, 민·형사상 소송제기에 앞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결정을 받아 권리를 침해한 사람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제도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전기통신망법 시행령으로 이전하면서, 윤리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 여부와 명예훼손같은 분쟁조정 기능을 추가시켰다.
아울러 정통부는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제' 확산을 위해 인증업무를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외에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제한적 실명제 적용범위 및 방법론에서 여전히 '논란'
우려와 달리, 이날 공청회에선 해묵은 '실명제' 찬반논란이 재연되지 않았다. 최근 인터넷 악플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고,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피해자가 늘어나면서 '실명제'에 대한 막연한 저항이 사라진 것이 아닌가하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 개정안에 대한 반발도 만만찮게 드러났. 공청회 참석자들은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대상이 전기통신망법과 시행령이 차이가 난다면 입법취지를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고 표명하는 반면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법적 위상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놀이미디어교육센터 권장희 소장은 "본인 확인조치 의무자 범위를 모법에서 10만명 이상이라고 해놓고 시행령에서 20만~30만명이라고 한 것은 입법취지를 후퇴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뒤 "시행령도 모법과 동일하게 10만명으로 못박고, 이후 드러나는 문제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김민선 학부모정보감시단 사무국장도 "대형포털이나 인터넷언론에서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모법에 명시한대로 일평균 방문자 10만명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거들었다.
반면, 이형규 한양대 법대 교수는 "포털서비스와 인터넷 언론의 게시판 영향력을 고려해볼 때 시행령에서 20만~30만명 이상으로 범위를 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피력했다.
'포털'에 대한 규정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성진 다음커뮤니케이션 실장은 "시행령에 '포털'을 인터넷주소, 정보 등을 검색하고 이메일, 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권장희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소장도 "애매하게 포털을 규정하기보다 사이트의 게시판 비중을 따져 적용대상에 반영토록 해야 한다"고 했다.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법적 위상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이형규 교수는 "명예훼손분쟁조정부가 가해자 신상명세를 피해자에게 제공할지를 결정토록 돼있는데, 만일 정보제공 불허가 결정되면 역으로 피해자는 재판청구권을 제한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통부는 이날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3월중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입법예고 이후 법적절차를 밟아 7월 2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성연광기자 saint@<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