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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소송을냈는데

보라색 |2006.10.27 20:13
조회 823 |추천 0

주인이 돈을 주지않아 전세금반환소송후 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빨리 제가 임대차등기를 햇는데 짐이랑 빨리 하라며 재촉햇어요. 빨리하라면서 새벽에도 전화걸고

그집 부인이랑 주인이 욕하고서는 또 미안하다며 빨리하라고 재촉했어요.

이자받는것도 어려워서 나눠받고 이자제가 잘못알아서 제대로 못받았어요.

원금이 오백인데 소송비까지해서 오백칠십만원받았습니다.

주인이 제가 빨리 안한다고 소송을햇는데 짐빼는거랑 임대차등기취소하는거요..

제가 이번 주인이 낸 소송비를 내는건지..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걸로 되어있떠라구요

그리고 빨리안한다고 소송했으면 저에게 피해가 가는건지요..

자기 돈줄땐 안준다며 소송걸라느지 갖은협박이나 하고 코웃음치더니 정말 우습네요.


제가 지방이고 집이 서울인데 짐이얼마없는데 짐을 안가져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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