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법 중 가족 상속법을 보면 상속포기라는게 있거든
이말이 무슨뜻이냐~~
부모의 재산과 빚은 상속이 되지만
포기하면 안받고 안갚아도 된다는 말이거든 ㅎㅎ
고로 재산이 많고 약간의 빚이 있으면 상속받고 빚이 많으면 포기하면 되거든
아해야
머리굴리지 말고 공부좀 하거라
우리나라 민법 중 가족 상속법을 보면 상속포기라는게 있거든
이말이 무슨뜻이냐~~
부모의 재산과 빚은 상속이 되지만
포기하면 안받고 안갚아도 된다는 말이거든 ㅎㅎ
고로 재산이 많고 약간의 빚이 있으면 상속받고 빚이 많으면 포기하면 되거든
아해야
머리굴리지 말고 공부좀 하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