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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대한민국 공무원이네요~

순진이 |2007.04.01 13:51
조회 213 |추천 0

  세명의 여자친구들로서, 올해 신입으로 공무원시험에 합격해서 부서발령을 받고 근무지가

모두 다른관계로 중간지점에 방을구해서 살기로하였다는 대한민국 세무공무원의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저는 부동산 직원이고요....

여기저기 방을알아보던중 **동의 오피스텔이 맘에든다기에 등기부등본을 열람, 전세권설정이 되어있는것을 확인하였고 주인분과 통화를하니 전세권설정해지조건과 전입불가조건을 말씀하시더군요.

(통상적으로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전입가능한곳이 드뭄) 

이러한 조건에 세명의 세무공무원 친구들은 동의를 하였고, 보증금2000만원에 월세55만원에 위의조건을 특약사항에 기재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날인을하였습니다.

문제는 잔금을 치르는 이삿날 발생이되었지요....

11시에 전세입자와 주인과 잔금약속을 하였음에도 12시가넘어도 보이지않더니 12시반이 되서야 세명의 공무원 아가씨들과 세명중 한명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나타났고, 등기부등본을 보자고하더군요.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한마디 하지않구여~ ㅠㅜ)

전세권설정 해지가 되어있지않은 상태를 확인한후, " 왜 계약서대로 이행을 하지않는냐 " 며 계약위반이라며 트집을 잡더라구요. 또한,

" 전입이 않되는 곳이어디가있느냐 "

"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한테 사기를치며 돈을버냐 " 며 계약무효를 주장하더라구요.

( 법무사 사무실에 해지에 필요한서류와 비용을 넘겨준상태였음.  나원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주인, 중개업자, 이사람과 한시간 가량 옥신각신 하며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대화의 진전기미가 전혀

보이지않자 주인분은 여기저기 전화를하여 돈을빌렸고 3시간 가량 잔금을기다린 전세입자의 보증금을 우선 처리해주더군요. (마음 좋은 임대인 이더라구요.)

그후, 주인분 하시는 말씀이

" 우리집에 들어와서 산다고해도 내가 싫다~! " 

" 다른 사람으로 알아봐달라~! "  " 계약금도 돌려주겠다 " 며 자리를 떠나셨답니다.

이로써, 계약은 무효처리되었지만요~

여기서느끼는 억울함이 밀려오더라구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 대 한 민 국  공 무 원 " 은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을 뽑는구나~

암, 그래야 비리를 못저질르쥐~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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