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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문제입니다. 도와주세요~~

김영주 |2007.04.03 11:05
조회 53 |추천 0

1, 임대차계약을 했다면 당연히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으시고 또한 점유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구도권은 4,000만원 지방광역시는 3500만원이하 그외 지방은 3000만원이하일경우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가 가능합니다,또한 근저당설정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 달라 집니다 근저당이 2001년9월15일 이전에 설정되었다면 님은 최우선변제금이 달라 집니다.

님은 4500만원 전세이므로 이 요권에 포함이 안됩니다,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1순위  점유하고 있는 세임자

2순위 근저당권자

3순위 님의 전세금입니다,허나 시세 2억에 경매진행될경우 2차 낙찰로 생각해서 1차 30%, 6000만원 제외된 1400천만원에 낙찰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전세임자 전세금 각 4000만원 2세대 합 800만원에

나머지 6000만원은 근저당권자 가져 가면 님은 나머지 금액인데 여기서 당해세 경매비용 충당하고 나면 배당받을 금액을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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