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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언니를 고발해야 할지 말아야할지....

김지운 |2007.04.13 12:12
조회 271 |추천 0

아는것이 힘입니다.. 알아야지 대처를 하죠...

누님의 경우에는 충분히 민법상의 한정치산자 청구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부모님의 청구로 한정치산자 선고를 받으면 누나의 권리능력을 다소 제할 할 수 있습니다.

한정치산자 선고 이후로도 계속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하게되면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당장 가까운 법률사무소로 뛰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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