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돌아가시면 자녀들은 부모의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누어 가져야 할까요?
우선 상속재산은 돌아가신 분의 유언에 의해 자녀들의 몫이 정해집니다. 유언 없이 돌아가셨다면 상속인인 자녀들끼리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하여 자유롭게 서로의 몫을 정할 수 있으며, 협의분할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민법에서 정한 법정상속분에 따르게 됩니다.
민법에서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상속인이 장남이거나 차남이거나,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구분없이 그 상속분은 동일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는 예외적으로 자녀와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자녀의 상속분에 50%를 더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도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0%를 추가하여 상속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어떤 사람이 남녀차별 발상으로.. 여자 무시하네여
여자징병제라도 펼쳐야 한다는 사람이.. 모순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