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공증을 받아도 1차적인 책임은 신랑이 지게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모든걸 책임져야 합니다. 그것은 월급장이 대표이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 만큼 책임이 있는거죠. 대신 또한 권리도 있습니다. 즉, 회사가 아직 돌아가고 있으니 이제부터는 그 회사는 신랑 회사입니다. 누가 뭐라해도 법적으로는 신랑회사라는 뜻이죠. 돈도 신랑이 알아서 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을 처음 구상한 분은 법적으로 어떠한 권리도 없습니다. 신랑이 바지 사장이 아니라 진짜 사장 및 오너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겁니다. 운이 좋아서 회사가 잘되면 졸지에 사업가 되는겁니다. 하지만 도저히 회사가 잘 안될 것 같으면 신랑 명의의 재산을 명의이전해놔야 하겠죠. 저도 친한 선배 믿고 명목상 사장 맡다가 강남에 집까지 날려서 지금 월세 삽니다. 현명하게 사세요. 지금은 남처지 이해해줄 시기가 아닙니다. 내 가족이 제일 중요한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