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님께서 지금 당한 상황이 무척 안쓰럽네요.
약 1년전 제 사촌동생이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내용증명이 날라와서는 홈페이지 제작에 들어간 JPG 한컷을 불법도용했다며,
합의금으로 200만원을 내지 않으면 고소를 한다는 것이였습니다. 당시 고민하던 사촌을 위하여
법률에 관심이 많던 저는 열심히 인터넷상의 법률조항들을 뒤졌던 기억이 납니다. 사촌녀석이 당시 뒷마무리를 어케 했는지는 저도 모르겠는데요..법이 아무리 까다롭다고 해도 상식에 어긋나는 경우라면 싸워볼만 한 게 아닐까 합니다. 부디 힘내세요.
지금은 기억이 정확치 않아..제대로 가이드를 해드릴수 있을지 몰겠네요.
참고URL http://www.copyright.or.kr/copy/main.asp?ht=./law/law_b_kor.htm&ca=6&se=1#92
첫째.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는지의 여부?
님의 정황으로 보아서는..상습적인 꾼들이 벌이는 돈벌이수단 같습니다만, 만에 하나 모를 일이니
우선은 그 키보드 이미지란 것이 저작권의 보호을 받을 요건이 되는지 부터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8조 (저작자 등의 추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자로 추정한다.
1.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성명(이하 "실명"이라 한다) 또는 그의 예명·아호·약칭 등(이하 "이명"이라 한다)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2. 저작물을 공연·방송 또는 전송함에 있어서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2000. 1.12 개정)
②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에 있어서는 발행자 또는 공연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대한민국 저작권법제10조 (저작권)
① 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둘째. 원본을 창의적으로 가공했는지의 여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5조 (2차적 저작물)
①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 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 2차적 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셋째, 영리를 위해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의 여부?
-->대한민국 저작권법제27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0. 1.12 단서 신설)
넷째. 언급된 법무사는 법적 행사권한을 가졌는지의 여부?
-->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8조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00. 1.12 개정)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신탁관리업 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이하 "저작권위탁관리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다.(1994. 1. 7, 2000. 1.12 개정)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4.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저작권위 탁관리업자"라 한다)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1994. 1. 7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 다만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5. 12. 6 단서 신설, 2000. 1.12 개정)
다섯째. 저작권자의 손해 배상 청구는 얼마나 가능할까 ?
이것은 님께서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얼마만큼의 이익을 얻는가..판단해 보십시요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93조 (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 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2000. 1.12 개정)
② 저작재산권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2000. 1.12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2000. 1.12 개정)
④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2000. 1.12 본항 신설)
부족합니다만..아무쪼록 참고하시구요.
전문가님들 계시면 조언좀 해드리세여~ 그럼 이만 총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