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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경찰관들의 단속에 대해...경험담 1

파란만장 |2007.06.08 15:03
조회 146 |추천 0

얼마전에 제가 직접 겪은 일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납득이 안되고...혹 경찰관 말이 옳다면

고쳐야 할것이고...만약 경찰관이 잘못 안 내용이라면 저 이외의 많은 분들이 무고하게 벌칙금을 낼수 있다는 생각에 두서없이 글을 써 봅니다.

아래글은 다시 쓰기 힘듬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좋은나라 운동본부에 쓴 내용을 옮긴 것입니다.

그럼 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__)

 

내용은...
다른 나라는 모르겠으나 우리나라의 횡단보도를 보면 특히 3,4거리의 횡단보도의 경우 우회전 하는 차량으로 인해 아찔한 순간이 많이 목격되곤 합니다. 본인도 신호를 보고 움직이지만 우리나라 교통환경덕(?)에 간혹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한 적이 있곤 했습니다.(녹색신호에 접근하긴 하지만 간격이 좁아서 직진하는 차량을 피해 우회전 준비중에 간혹 신호등에 걸리곤 하져)그런데...분명 저 6~7년전에 면허증시험 때에는 우회전 차량의 경우 신호등이 깜빡 거릴때 보행자가 없거나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운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보니깐 보행자우선보호법에 의해 완전 신호가 바뀌기 전까지는 못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두번째
오늘 제가 당한 일인데...
위치는 은평구의 대조시장에서 팜스퀘어 가는 3거리에서 6월5일 오후 2시 30분경 우회전을 준비중이였습니다.
여기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물론 대부분 도로가 다 그렇지만 끝차선은 대부분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위험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구요.
그리고 바로 제 앞차는 택시였구요... 그 차 뒤에서 전 그 택시가 자기차선을 지켜서 우회전 대기였고 저도 그 뒤에서 가다가 일차선쪽에 차량이 없기에 그 옆으로 가서 대기했습니다.(참고로 우회전 하면 2차선 도로이며 여기도 2차선은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입니다.)또한 제가 1차선으로 이동할때 다른차선의 이동에 방해를 주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공간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보행자신호가 완전히 바뀌기 전까지 정시선까지 지키면서 서 있었습니다. 근데...신호가 바뀌어서 가려고 했더니 경찰관이 잡더군요.
이유인즉 차선위반 ㅡㅡ;
대략난감하면서 이해가 되질 않아서 물었습니다.
제가 끝차선으로 우회전 대기 했으며 다른차량 및 어떠한 환경에 방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음 1차선 운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당현 비어있는 옆차선으로 이동한 것인데...(여기에서 간혹 2차선 운행중인 차량들이 우회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때에는 대부분 끝차선에 불법주차 때문에 그렇져)그것이 불법이라면서 잡는 겁니다.
전 어이가 없어서 법 몇항에 의해서 그러냐고 했더니 달랑 25조 도로법에 의한 것이라고만 말하더군요(화가 나서 집에와서 찾아보니 찾기가 어려운지 도저히 찾을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도로 보존 및 회손에 의한 법률인거 같더군요.)
약 10분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제가 불법을 하기 위해 일부러 그런것도 아니고...또한 운전 경력 7년가까이 되는 시점에서 처음 듣도못한 법으로 위반자라고 하니 정말 난감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기 좌회전하는 차량들은 여기 신호받고 올때 다른 차선으로 움직이면 안되냐 했더니 그렇다는군요... 단, 횡단보도를 지나서야 가능하다고...
그럼 만약 넓은 차선에서 좌회전는 1차선만 허용되는 상황에서 좌회전 하자마자 우회전 하거나 진입해야 하는 차량들은 어떻해야 하는건지... 대략 머리가 복잡해 지더군요.

아무튼 옥신각신끝에 경찰관 왈"당신과 더이상 이야기 하기 귀찮으니 그냥 가라"고 합디다. ㅡㅡ;
그때 제가 바뻐서 그냥 왔으나 여기서 의문점 하나...
만약 제가 법규를 어겼다면 어떻게 하든 설득을 시키고 고지서를 발부했어야 했는데 자기 멋대로 잡고 따지는 사람에겐 아량(?)을 배푸는 것이 옳은 건지... 그리고 만약 제가 맞다면 그동안 우리들은 우격다짐 일부 경찰관때문에 내지도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고 있는거 아닌가요?

어찌되었던간에... 이런 경우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운전자분들이 잘 모르시고 있는 법규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운전자 교육 및 개도기간을 충분히 가지고 바꿔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도로들을 보면 어쩔수 없이 초행길엔 반드시 법규위반을 할수밖에 없는 곳이 많은데...항상 그곳에 그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분명 문제라고 봅니다.
이부분은 단속보다는 환경을 개선하거나 운전자에게 보다 확실하게 판단할수 있는 표지판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두서없이 글을 막 썼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1. 우회전하는 차량들은 반드시 보행자신호가 끝나는 이후에만 가능한지...
2. 우회전하는 차량은 자기차선만을 지키고 있어야 하는지(횡단보도가 우회전해서 차량 두대정도의 거리에 있다면 우회전해서 다른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진행할 다음차선에 가서 대기해도 되지 않나요?)
이 두가지가 제일로 궁금하구요...
그리고 신호등불패에서 어쩔수없이 운전자가 위반을 할수 밖에 없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도 소개해서 개선될수 있게 하는 방향과...실제적으로 운행자가 알아야 할 각종법규를 세밀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 부탁드리면서 두서없는 글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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