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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전화제재 기본권 침해라고??

빡꾸 |2007.08.14 11:00
조회 8,573 |추천 0

오늘 글을 하나 보았습니다.

입대 앞둔 법대생이 훈련소에서 전화사용을

제한하는것이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법대생의 말은 이렇습니다.

"훈련소에서 훈련병들에게 공중전화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군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초훈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는 헌법상 규정된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등을 침해하는 것"

"훈련기간은 군사기밀과 연관된 공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하고 단지 기초체력과 자대 배치 후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절차를 연수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중전화 사용을 일과 후에도 금지

 하는 것은 부모님께 항상 안부를 전하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관례,

 전통을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것"

 

전역한지 얼마 안된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때..

아니.. 우리나라 국방의 의무를 다한 모든 대한민국 남자의

입장에서 봤을때.. 정말.. 개념없는 짓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한민국 신체 건강한 남자라면 반드시 가야하는 군대.

누군들 자유로운곳에서 살다가

같혀있고 제재가 있는 곳으로 가고싶겠습니까..

하지만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헌데.. 법을 공부했다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다는 얘기가..

훈련소에서 공중전화 사용을 제재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이라니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군대.. 갔다오신분들은 아시겠지만 인권침해 기본권침해되는 것들

참 많습니다. 하지만 누가 그걸 모릅니까? 압니다.

하지만! 이곳이 군대이기에 전쟁이나면 사람을 죽여야하는 곳이기에

극한의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곳이기에

모든것을 훈련으로 여기고 생활하지 않습니까?

또한 군대라는 곳 자체 특성상 개인보다는 연대라는 책임이 중요시

되는 곳입니다. 기본권, 자유권, 행복추구권침해?

개인보다 연대가 중시 되는 곳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군대에서 일일이 개인을 다 챙겨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쟁 났을 때 자신의 몸하나 지키는 방법.

극한의 상황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곳이 군대라고 생각합니다.

하고싶은것 참고, 먹고싶은것 참는것 그런것 모든것이 다 훈련의 일환인 겁니다.

또한 훈련병들이 몇명이고 어디서 훈련을 받고.

무슨 병과인지 등등 모든것이 군사기밀입니다.

그런곳에서 단 몇주 훈련을 받는 기간동안 훈련의 일환으로

전화통화를 제재하기로서니 헌법소원을 한다는것 자체가 우스울 따름입니다.

나이가 21살이나 먹고 배울만큼 배웠으면

생각이라는걸 해야지.. 평소에는 관심 두지도 않다가

입영통지서 받고나니.. 자신이 불편해지니까

그제서야 군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군대.. 절대 놀러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들의 기본권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자유권을

지키기 위해 가는 곳입니다.

내한몸 편하자고 가는곳이 아니라 이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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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나그네|2007.08.16 08:17
먹기싫은 밥을 시간마다 먹어야 하는것도 행복추구권 침해.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야 하는것도 행복추구권 침해. 정해진 시간에 잠을 자야 하는것도 행복추구권 침해. 잠을 자다가 일어나 근무를 서야 하는것도 행복추구권 침해. 일과시간 외에 청소를 해야 하는것도 행복추구권 침해. 일과 생활중 느닷없이 유격을 받아야 하는것도 행복추구권 침해. 한국 남성이 군대를 가야 하는것도 행복추구권 침해. =================== 군대란 자체가 하나의 모집단으로 사회와는 단절되어야 하며 너무 많은 사회의 유입은 군인정신이 흐려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그것이 곧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군대가 수련회장인가? 군대가 아람단인가? 군대가 보이스카웃인가? 군대는 군대다. 무엇으로도 해석하려하지마라 군대는 그저 직접가보고 몸으로 느끼는 것이다. 저러한 사람한테 내 나라를 맡겨야 한다는 자체가 불안하다. 안드로메다로 보낸 개념을 가져오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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