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에 직장을 옮겨서 급하게 원룸 월세 계약을 하고 방을 얻었습니다.
너무 서두르다 보니 제가 얻은 방이 교회 건물로 등록되 있다는걸 모르고 계약을 해 버렸습니다.
건물 외관상 절대 교회 같지 않았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건물 지하가 교회라고 하더군요...........
집주인은 교회와 관련된 내용은 일채 말하지 않았고요..........
며칠 지내보니 집에 물이새고(화장실 물이 끊임없이 누수됨;;) 베란다 나가는 문은 뒤틀려 있어서 겨울되면 찬바람 들어올거고... 결정적으로 찬송가 소리가 제 방에도 들린다는 겁니다........ 완전 죽을맛이더군요......
그래서 집주인을 찾아가 일단 물 새는것좀 봐달라하고 베란다 나가는 문도 좀 수리해 달라고 했더니 68살 먹은 자칭 목사 주인 노인네 왈
"집에 물새는건 당연한거지....그정도는 참고살고....... 베란다 문 뒤틀린데루 찬바람이 얼마나 들어오겠다고;; 아직 여름이니깐 안춥잖아?? 그리고 겨울에 추우면 따듯하게 여자나 한명 데려다 살아.....못살겠음 고쳐 쓰던가......."
완전 어의 상실이였습니다..... 자기 말로는 자기는 목사고 어려운 사람들 돕는재미로 산다고......... 그런사람이 세입자 에로사항 해결은 커녕 음담패설에 얼마전엔 "개xx, 씹xx"욕설도 서슴치 않더군요.... 알고 봤더니 집주인은 자기입으론 목사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사람 아들이 목사였습니다.... 뻥까지 치고 다녀요..........
아~~ 더러워서 못살겠습니다....................그래서 방빼겠다고 말했습니다....
뭐 맘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복비 낼 꺼 생각하고 제가 부동산에 집을 내놨는데 벌써 한달넘게 찾는사람이 없어요..... 소문이 자자하더라구요 제가 사는집..........
제가 사는 건물 1층은 70평 가량인데 어린이집이구요, 한달에 월세 200에 관리비 10만원씩 꼬박꼬박 받으면서 물새는거 고쳐줄 생각도 안한다고 하더라고요....제가 직접 가보니 어린이집 천장에 물샌 자국이 많이 있었어요...한두번이 아니라고 어린이집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집주인 꼴보기 싫어서 나가야겠다고.... 총각도 얼른 집빼서 나가라고.......
나가고 싶어 죽겠는데 집이 안나가니.......아..................
아!!! 그런데 혹시 교회로 허가받은 건물에서 임대업을 해도 되는건가요??
일층은 어린이집이고 이층은 원룸이 7개 있는데...........
듣기로는 교회는 세금을 안낸다고 하던데...........
원룸 월세만 대충 30만원씩 치고 어린이집 월세랑 전부 내는 관리비까지 치면 한달에
불로소득이 500만원이 넘는데.......
정말 세금 한푼 안내고 이런돈을 꿀꺽 해도 법적으론 문제가 없는건가요??
아 정말 죽겠습니다... 하자 있는 집에서 살기도 싫고 집주인 얼굴보면 때려 죽일것 같고...
전 다달이 세금 꼬박꼬박 내는데 나쁜놈들은 세금한푼 안내고.............. 더러워서 살겠습니까 이거..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