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언니 예깁니다..
이번에 집 계약이 거의만료가 되어서...이번에 새 집을 구하게 되어 다음주쯤 이사를 합니다..
어찌 하다보니 저희 언니 부부가 한달 계약을 일찍 해지(?)하게 됐죠..
그런데...이집 주인...한달 방세를 달라고 하는겁니다..
그거까진 이해 합니다....저희언니 부부가 먼저 계약을 파기 했으니까요...
더 웃긴건....보증금입니다...
주인이 보증금을 대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대출 이자를 내라는 겁니다...
또...전에 저의 형부가...현관문을 부셔서...지금은 저희 언니네가 고쳐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집주인...저희 언니가 이사를 하면 현관문을 교체할꺼라고 합니다..
그 비용까지 청구를 하더군요....
따지고 보면...저희언니 계약 파기 했으니 잘못이 있죠...
그런데...이 집주인 너무 하는거 아닙니까??
자기가 보증금 딴데다 써버리고..대출 받는거...본인 사정이지...
그 이자까지 청구하는거...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현관문교체(?)는..형부가 망가뜨렸을 당시...그때 말을 하던가 하지..
이제와서 이사 간다고 하니...그 비용까지 청구하니...
저희 언니말로는 그 집 주인이 요구하는 내용이
보증금대출이자25만원+9월월세25만원+10월월세(한달분더달라네요)
125000+현관문고친다고 25만원
이래도 되는건가요???저희언니...이 보증금 없으면...이사 못 가는데..
이사갈집은 다...계약서 쓰고 했습니다....이대로 못해준다고 하면...
보증금 안줄까요?????답답합니다.....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