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이 지난 해 말 대표 발의한 '부산해양특별자치시 설치 및 발전 등에 관한 특별법안(부산해양특별자치시법안)'에 대한 찬반 토론회가 7일 오후 국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부산해양특별자치시법안은 부산의 항만시설과 해양자원 및 해양산업 등에 관한 사무를 해양수산부장관과 부산해양특별자치시장이 협의해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산을 국제해양중심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산해양특별자치시 성장.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인호 부산항발전협의회 대표와 강성권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이 찬성 측 입장을, 정홍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장과 홍준현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가 반대 입장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찬성 측 발표자들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동북아 물류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위해서는 특별자치시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법안의 내용 또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들을 명문화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부산이 타 시.도와 달리 해양.항만분야는 특화돼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으며 지방정부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특별자치시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반대 측 주장은 특별자치시법안은 기존의 지방자치법과 충돌을 일으켜 지방자치법부터 바꿔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도 그대로 수용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해양항만 분야에 특화돼 있는 부산의 장점은 대부분 인정했으며 자치개념의 법안보다는 행정특례에 관한 법안을 만들어 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