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둬야 할 저축 상식들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차이
1금융권은 일반 은행, 지방 은행, 특수 은행으로 나뉜다. 일반 은행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과 같은 은행이고, 지방 은행은 대구은행, 부산은행 등 지방의 금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설립된 은행이다. 특수 은행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등 특수한 목적으로 설립된 은행을 말한다.
제2금융권은 상호저축은행, 농·수협 단위조합,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카드사 등을 말한다. 제2금융권 은행들은 제1금융권에 비해 비교적 금리가 높은 반면, 규모가 작아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단리와 복리
단리는 일반적으로 적금의 이자 적용 방식이다. 원금에 대해서만 일정한 시기에 약속된 이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복리는 일정 기간의 기말마다 이자를 원금에 가산해 그 합계액을 다음 기간의 원금으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즉, 이자에 이자가 붙는 식이다. 일반적인 예금의 이자 적용 방식이다.
확정금리와 변동금리
확정금리는 가입 시점부터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는 것이다. 금리 하락기에는 장기 확정금리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변동금리는 가입 후 만기 이전에 적용되는 금리가 변동하는 것이다. 금리 상승기에는 변동금리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통예금과 저축예금
보통예금은 어떤 명의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회사 명의로 가입할 수도 있고, 단체 명의로도 가입 가능한 통장이다. 반년마다 이자가 지급된다. 저축예금은 오직 개인 명의로만 가입 가능한 통장이다. 3개월마다 이자가 지급되는데, 자유입출금통장은 대체로 저축예금통장을 일컫는다.
상호부금과 신용부금
상호부금은 상호저축은행에서 취급하는 예금담보대출이 가능한 저축이다. 신용부금은 일반 은행에서 취급하는 예금담보대출이 가능한 저축이다.
저축 이자에 대한 세금
일반 과세는 이자 소득에 대해 15.4%(이자소득세 14% + 주민세 1.4%)의 세금을 부과한다. 세금 혜택 상품이 아니면 일반 과세 상품이다. 세금 우대는 이자 소득에 대해 9.5%(이자소득세 9% + 농특세 0.5%)의 세금을 부과한다. 전 금융기관을 합해 1인당 4천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저율 과세는 이자 소득에 대해 1.4%(농특세)의 세금을 부과한다. 신협, 농·수협 단위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에서 1인당 2천만원까지 적용된다. 비과세는 이자 소득에 대해 세금을 전혀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생계형 저축, 10년 이상 장기 저축성 보험, 장기 주식형 저축, 조합 출자금,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등의 경우에 이자 소득을 전혀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혜택이 좋은 만큼 가입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