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아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9월 14일,, 돌아오는 남자친구의 생일을 맞아 오래전부터 노래를 불렀던 RC헬기 라*를 구입하였
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선물을 들고 남자친구와 예약해 둔 펜션으로 여행을 갔더랬죠. 둘이 재밌
게 시간을 보내고나서 헬기를 가지고 몇번 놀았는데,, RC헬기 자체가 원래 처음 시작할땐 많이
힘들다고 얘길 들어서 띄우는것만으로도 둘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프로펠러가 잘 돌다가 멈추길
래 배터리가 없나보다 하고 충전을 시키면서 저희는 잠이 들었습니다.
한시간이 지났을까요.. '펑' 소리와 함께 눈떠보니 풍선이 터져있더군요. (제가 이벤트로 풍선 몇개
준비해서 마룻바닥에서 뒹구르고 있던..) 다른 한쪽에선 뭔가 환하길래 일어나보니 그 헬기에 불이
붙어서 타고있더라구요. 다행이 마룻바닥이었고, 침대와는 거리가 있었기에 다른쪽으로 불이붙진
않았지만, 그게 꽤 오래 타고있었나봐요.. 식탁위에랑 TV위, 싱크대,, 온통 새카만 재가 여기저기
붙어있더라구요., 마룻바닥 몇번 걸었더니 발바닥이 새카매질 정도로..
정말 놀랬습니다. 전기가 꽂혀있었지만 너무 놀래고 정신없어서 얼릉 불꺼야겠단 생각에 물을
가져다 불을 껐고, 남자친구가 코드 빼려다가 전기가 살짝 오르는 사고까지,, 너무 놀랬습니다.
>>>>> 지금까지는 사고난 내용이었구요,,
17일(남친생일 당일), 월요일날 출근해서 남자친구가 수입원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래저래 너무 놀랐다. 이게 어떻게 된일이냐. 이런식으로 물어보니까,
처음 전화받으신 여자분은 죄송하다고 말씀하시고, 그다음 사장아저씨인지 누구인지 좀 나이
있으신분듯한 남자분이 우리물건에선 그런적이 한번도 없었다. 젊은사람이 빡빡하게 군다고..
저희는 단지 정식으로 사과를 받고 싶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미안하다, 다친곳은 없냐. 이런말
이 듣고싶었습니다. 그 헬기 가격 그다지 비싸지도 않습니다. 헬기가 아까운것이 아니라, 남자친
구 생일선물로 알지도 못했던 RC헬기 인터넷으로 여기저기 입문자용 알아가며 비오는날 용산까지
가서 구입한건데 너무 속상했습니다. 미안하기도 하고, 생일 당일날 저런 말까지 들어야하다니,
너무 화가 나더군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소비자보호원에 글을 올렸더니 직접적인 피해보상외엔 아무것도 해줄수 있는게 없다는 답변뿐이
고,, 처음 이런일이 있어서 그저 놀래고 어이없기 따름입니다.
그냥 환불받을까요? 아님 정식으로 끝까지 사과를 받아내야 하나요?
아래는 사진하나 첨부해서 올립니다....ㅠㅠ 조언 부탁드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