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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할놈의 악덕업주~소비자의 권리를 되찾고 싶습니다..

소비자의권리 |2009.08.27 22:54
조회 186 |추천 0

먼저 솔직하게 적겠습니다.. (아 이용자 증가로 인해 앞에 썼던 글이 등록되지 않아 다

 

시 적을려고 하니까 힘드네요 정말 ㅠ_ㅠ)

 

아~ 먼저 제 마음은 이 마트에 최대한의 불이익을 주고 싶습니다..여러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때는 2009년 8월24일 저는 물건 살게 있어서 종합마트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종합마트

 

가 학교 근처에 문구랑 온갖 잡화 다 파는곳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입니다.. 저는 거

 

기서 제가 살 물건들을 사고 현금으로 지불하고 제가 산 물건이 혹시나 집에서 안 맞으

 

면 환불이나 교환활 의향으로 영수증을 받을려고 했으나 그냥 오시면 된다는 주인의 그

 

말에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사온 물건이 맞지 않아 환불할 의향으로 다시 갔는데

 

이 주인장이 영수증도 없으니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비자 보호

 

원에 신고하든가 마음대로 하라는대~ 아 정말 빡 돌아 미치는 줄 알았씁니다..

 

그리고 제가 7일인가?? 15일인가?? 아무튼 소비자 보호법에 그 기간동안 환불 할 수 있

 

다고 되어있는데 왜 안되냐고 했더니 ~ 자기네 규정이 법보다 더 위에 있고 중요하답니

 

다~ 아 정말 미치는줄 알았씁니다 .. 먼저 전 정말 이 악덕업주 최대한 할 수 있는데 까

 

지 다 피해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법 무서운줄 모르는 사람들 정말 과태료 듬

 

뿍 얹어서 법의 무서움도 알게 하고 싶구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본바 음.. 소비자 보호

 

원에는 영수증도 없고 증거는 제가 산 물건 뿐이고 소액이라서 안될 것 같은데~ 가능

 

할까요?? 그런데 이 업주가 소비자 보호원의 환불 요구에도 못하겠다고 뻐기면 못 받는

 

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만약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액이라 민사

 

재판은 터무니 없는 말 갖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생각해본게 이 업주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현

 

금영수증을 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만 결론은 제가 발급받지 못했는데 이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아 정말 이런 악덕 업주들 정말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데 그냥 참고 넘어

 

가기 싫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_ㅠ 아 다시 쓴다고 미치

 

는줄 알앗네 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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