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중고차 매장에서 2007년식 현대 에쿠스 3.3을 2천5백여만원에 금년 7월경에 구입하였습니다. 딜러의 권유도 있고, 고가의 차량임으로 보증료(25만원)을 지불하고 SK스피드메이트에서 시행하는 2년 4만키로 보장하는 보증서를 발급받았지요.
이전후 첫날부터운행하는데 계기판에 경고등이 들어와 SK 스피드메이커 지정 정비업체에 두 달여간에 걸쳐 3곳에 6차례 방문하여 점검을 받아도 이상부위를 찾아내지 못하였고, 불안하여 장거리 운행을 못하다가 현대자동차 대전 정비 공장에 점검을 받은결과 20여분만에 간단히 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리비 23만원을 스피드메이트 측에 청구하니,
하는말, 보증서10조항목에 지정정비업체외에는 수리하여서는 않되고, 부득이한경우에는 차량제조회사에서 고장부위를 알아오면 자기네 지정정비업체에서 수리해야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횡포 인가요? 2년 4만키로보장 무슨 개 풀뜯어 먹는 소린인가요,
SK(스피드메이트) 당신들이 고객이라면 6차례 방문하여 못 고쳐도 그 기술을 믿고 차를 맡기겠어요? 두 달여간에 고생했던 고객 심정 이해하나요?
세계가 놀라는 2년 4만키로 보장 한다는 광고판 당장 내려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