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이 2007년 쯤에 1층 건물로 새로지엇는데
옆집하고 붙어있는 예전 건물식이였는데 새로집을 지을려고하니
건축법 때문에 옆집과 화재 방지를 위하여 띄어야 한다더군요 그래서 보행가능한 거리로
그림1 이런 구조로 위에서 봤을때 이렇게된 옜날 집구조인데
새로 집을 건축하니 건축법 다따지고 하여서
이렇게 되더군요...39평정도 되었는데 건축법 다따지고 하니 옆집건물은 그대로놔둬야하는건 당연한거구
저희집이 먼저 새로 건축하니 25평 정도로 또 4거리라서 모서리쪽은 저렇게 깍여야하는..
또한 집 오른쪽 대문 쪽은 건축법 들어보니 일가구 일주차시설 따지면서 (저희집 차도없어요)
1대정도 주차할수있는 어의가없어서.. 공간을 만들어야한다고 하더군요
저렇게 또 까이구 그래서 집에 수납할수있는 공간이 부족하자 옥상에 8평정도 조립식 건물을 올렷는데
이게 화근이였죠 옆집에서 슬슬 시비가 오더군요 옆집이 음식점(중국집) 인데 저희집과 사이에 지은
공간 사이에 자기들 음식물 뭐 음식재료같은걸 수납하고싶었나봐요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저공간사이에 저희집이 창문 여러개를 설치해두셧는데 (방 하나마다) 음식물냄새나구 그래서
거기에 뭐같은거 놓지마라구 싸움좀하다가 저희집이 건축 지은곳에 말하여서
한명 들어갈수있을 정도로 담을 쌓아버렷습니다. 그러자 옆집은
저희집 2층 가건물이 불법이라구 신고한다구 협박을 하기시작하더군요
자기들이 4일 가게를 쉬면서 건축설계사 같은곳에 물어봤다면서 그사이에
자기들또한 물건을 놓을수있으며 국가에 환원된?땅이라면서
저희보구 땅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하구요
또한 몇일전에는 저희집 4거리라서 모서리부분이 깍였는데
그부분이 윗말과같이 국가에 도로부분으로 된거라구 하면서 그쪽부분에
콩나물통 아시나요? 갈색으로된 그걸로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과수원을..만들어 버리더군요
저희 어머님이 참아 오셧는데 계속 거기다가 물을뿌리면서 호스로 물을 남의 집에 뿌리고
그림의 빨간색이 도시가스 들어오는곳인데 녹슬게 만들정도로 물을뿌린다더군요
어머님 말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어머님도 짜증나셧는지
치워달라구 하니까 윗말처럼 국가에 도로로 된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관섭할일이 아니구
또한 그분들 자식을 시켜서 인터넷 지식인에 물어보셧는지 이말씀을 하시더군요
저희집 입구 즉 대문에까지 사람출입을 방해또는불가능할정도로만 기르지않는다면 법적으로 제제를
받지 않는다구 하더군요?
말이 길었는데 제가 알고싶은건
1.저희집 가건물이 옆집의 신고를 받으면 정말 시청에서 와서 해체시켜버리는지
지은지 2년되갑니다.
2.가운데 빈곳이 정말 옆집과 공동명의인지
3.또 모서리부분의 깍인곳이 옆집말대루 저희가 권한이 없는건지
이것이 알고싶네요 건축법이나 법쪽에 관련된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말 전세로 이리저리 이사다니다가 저 1살때 처음으로 외가쪽에서 예전 기왓집 땅사주신걸
저 20살 까지 비오면 비새구 장맛철에는 비새는걸 걱정하고 겨울에는 추워서 전재산 빛내서 지은집이
옆집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게 억울합니다. 글이 애매하고 처음쓰는거라서 정황이없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