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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私說] 나영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박현우 |2009.10.16 12:39
조회 502 |추천 0

 

나영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정치권에서 아동․청소년 性범죄자 처벌 및 방지 대책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부분적․제한적 신상공개로 열람건수가 지극히 적은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010년 1월 1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아동 性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가칭 ‘性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유기징역을 상한 15년으로 한정한 형법 42조의 폐지, 性범죄자 전자발찌부착기간 연장, 性범죄자에 대한 심리치료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아동대상 性범죄 재범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과 아동 性범죄로 복역 후 출소 시 경찰에게 거주지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거주지 의무신고 제도‘, 마지막으로 음주행위를 이유로 한 아동 性범죄자의 감형․집행유예․가석방을 금지하는 ’性범죄자 3不제도‘를 준비 중이다.

 

  아동․청소년 性범죄는 재범율이 80%에 이르고, 범죄 발생 시 아동에게 외상 후 장애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수반한다. 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의 가족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 속에 살아야 함은 두 말 할 나위없다. 또 최근 아동 性범죄비율은 2005년 10%에서 2008년 16%로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사후약방문식의 처방이 아닌 근본적 대책과 예방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미 2006년 서울 용산 초등생 피살사건, 2007년 제주 초등생 피살사건, 2008년 혜진예슬 실종․피살사건 그리고 최근 조두순 사건까지 그때마다 아동대상 범죄를 근절키 위한 제반 방지 대책이 우후죽순처럼 쏟아졌지만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해야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 속에 유야무야된 것을 기억한다. 특히 조두순 사건처럼 천인공노케 한 인면수심의 아동 性범죄자에게 과연 신상공개를 할 수 없을 만큼의 가해자 인권이 있으며, 죄형법정주의와 형법 42조의 테두리로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12년 형량을 선고할 수 밖에 없는 작금의 상황이 한탄스러울 뿐이다.

 

  미국의 경우 메간법(Megan Law)을 통해 아동대상 性범죄자의 신상공개를 실시하고 있다. 性범죄자가 자신의 이름, 주소지, 차량번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거주지를 옮긴다면 이웃에게 자신이 아동대상 性범죄자임을 알리게 해 범죄재발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또 텍사스州에서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을 통해 아동대상 性범죄 재범자에게 예외없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집 앞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음’이란 팻말을 설치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아동 性범죄자의 처벌에 있어 가해자의 인권보호보다는 범죄재발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범죄인의 신상명세를 공개한다는 점이다. 가해자의 인권에 무게를 실어 제한적인 공개만을 인정하는 우리와 극명하게 차이나는 점이다.

 

 

  하지만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최근 정부가 검토 중인 ‘단계별 신상정보 공개방침’은 환영할 만하다. 정신과 의사와 법률 전문가가 性범죄자의 재범위험성을 평가해 신상공개의 열람정도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저위험군인 1등급은 범죄인의 신상정보를 받아 수사기관 내부에서만 활용하고, 중간위험군인 2등급은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학교, 청소년 단체, 보육시설에만 공개한다. 고위험군인 3등급은 아동 性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신상정보를 개별통보 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전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만큼은 가해자 인권 보호라는 미명 아래 아동 性범죄자의 신상정보공개 논의가 흐지부지 되서는 안 될 것이다. 가해자의 인권을 단계적으로 보호하면서도 신상정보공개를 통해 아동 性 범죄의 재발을 막는 이번 움직임이 조속히 마무리 되서 나영이와 같은 아동대상 性범죄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한국판 메건법, 그 첫 문장은 나영이를 지켜내지 못 한 어른들의 미안함과 이런 사건이 발생치 않게 노력하겠다는 결연함을 담은 한 문장으로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나영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키워드: 조두순사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범죄자 알림e,  메건법(Megan Law)

           투스트라이크 아웃, 성범죄자 3不제도, 거주지 의무신고제도, 무죄추정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단계별 신상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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