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리플들이 아무 해 없으니 냅두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군요...
또, 어떤분은 삐둘게 본다고 하시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본인의 명의를 함부로 도용했다면, 그 자체가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요? 냅두라는 분들중에 득이 된다고 하시는데, 행여나 득이 됐다 한들 그 자체가 무조건 용서가 되나요? 보통 자신이 이런일에 처했을때, 이런 저런 생각이 안드나요?? 제가 너무 세상을 삐뚤게 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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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는 건축일을 하시는 일용 근로자입니다.
겨울에는 일이 없어 보통 1,2,3월은 일이 없이 집에서 매일 쉬십니다.
그런데 어제 국세청에서 어이없는 편지가 날라왔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사실여부 확인 안내" 라는 문구의 종이였고 그 내용은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근무일수 지급월 지금명세금액
(주) 로x큐건설 | 서울 xx xx | 0x-264x-048x | 24 | 1 | 1,920,000
(주) 로x큐건설 | 서울 xx xx | 0x-264x-048x | 22 | 2 | 1,760,000
(주) 로x큐건설 | 서울 xx xx | 0x-264x-048x | 26 | 3 | 2,080,000
(주) 우x건설 | 경기 xx xx | | 26 | 1 | 2,080,000
(주) 우x건설 | 경기 xx xx | | 9 | 2 | 720,000
아래와 같이 아버지가 분명 쉬었던 달에 알지도 못하는 회사에서 국세청에 저희 아버지에게 급여를 지급한 내용을 신고했습 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일단 국세청에 지급받은바 없음을 알렸습니다.
개인 정보를 도용하고 저희 아버지의 소득을 마음대로 신고하여 그 세금을 저희 아버지가 지게 만들고 자기네는 돈 세탁 하려는 의도로 밖에 안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저 것들을 처벌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두개 회사가 1, 2월 같은 달에 일을 했던게 의심 스러워 보내온 확인서 같습니다. 가뜩이나 일도 없으셔서 거의 소득도 없으신 분한테 한개 회사만 저런 급여지급 내역을 국세청에 알렸다면 그 소득세는 저희 아버지가 고스란히 아무것도 모르고 내셨겠죠... 두개 회사가 동시에 저런 짓을 벌였기에 알 수 있게 되었다 추측 합니다. 아마 건축업 하시는 분들 모르게 저런 일 당하시는 분이 꾀 있으시리라 생각 됩니다. 저런것들 어떻게든 본을 보여 줘야 할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