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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온 어이없는 근로소득 사실여부 확인 안내서

아이구 |2009.10.21 18:44
조회 18,589 |추천 2

보통 리플들이 아무 해 없으니 냅두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군요...

또, 어떤분은 삐둘게 본다고 하시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본인의 명의를 함부로 도용했다면, 그 자체가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요? 냅두라는 분들중에 득이 된다고 하시는데, 행여나 득이 됐다 한들 그 자체가 무조건 용서가 되나요? 보통 자신이 이런일에 처했을때, 이런 저런 생각이 안드나요?? 제가 너무 세상을 삐뚤게 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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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는 건축일을 하시는 일용 근로자입니다.

겨울에는 일이 없어 보통 1,2,3월은 일이 없이 집에서 매일 쉬십니다.

그런데 어제 국세청에서 어이없는 편지가 날라왔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사실여부 확인 안내" 라는 문구의 종이였고 그 내용은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근무일수     지급월     지금명세금액

(주) 로x큐건설 | 서울 xx     xx | 0x-264x-048x |     24         |      1     |      1,920,000

(주) 로x큐건설 | 서울 xx     xx | 0x-264x-048x |     22         |      2     |      1,760,000

(주) 로x큐건설 | 서울 xx     xx | 0x-264x-048x |     26         |      3     |      2,080,000

(주) 우x건설    | 경기 xx     xx |                       |     26         |      1     |      2,080,000

(주) 우x건설    | 경기 xx     xx |                       |       9         |      2     |        720,000

 

  아래와 같이 아버지가 분명 쉬었던 달에 알지도 못하는 회사에서 국세청에 저희 아버지에게 급여를 지급한 내용을 신고했습 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일단 국세청에 지급받은바 없음을 알렸습니다.

 

  개인 정보를 도용하고 저희 아버지의 소득을 마음대로 신고하여 그 세금을 저희 아버지가 지게 만들고 자기네는 돈 세탁 하려는 의도로 밖에 안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저 것들을 처벌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두개 회사가 1, 2월 같은 달에 일을 했던게 의심 스러워 보내온 확인서 같습니다. 가뜩이나 일도 없으셔서 거의 소득도 없으신 분한테 한개 회사만 저런 급여지급 내역을 국세청에 알렸다면 그 소득세는 저희 아버지가 고스란히 아무것도 모르고 내셨겠죠... 두개 회사가 동시에 저런 짓을 벌였기에 알 수 있게 되었다 추측 합니다. 아마 건축업 하시는 분들 모르게 저런 일 당하시는 분이 꾀 있으시리라 생각 됩니다. 저런것들 어떻게든 본을 보여 줘야 할텐데요...

추천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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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공구리|2009.10.26 11:16
건설회사 사무직 경력 8년차 여직원 대리입니다. 위와같은 경우는 100% 일용근로자들을 실제로 현장에 일한것처럼 신고하여 공사금액에 대한 인건비로 원가를 맞추는거에요. 한마디로 가라로 맞춘거죠 ㅎ 아버님이따로 세금내실일은 없구요. 사실 저건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일며칠 하다가 못하시고 일거리가 없으신분들이 저거 신고해달라고 그러기도하시구요. 저렇게 신고를 해서 드러가게되면 글쓴이님의 아버님은 실제로 산재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일한게되어서 나중에 실업급여까지도 받을수있어요. 뭐 본인이 싫다면 국세청에 전화해서 일안했다고 말씀하시고 그회사에전화해서 수정신고해달라고 항의하세요. 그회사에서 고의로 올린건지 실수로 올린건지는 모르겠지만요~ 글쓴이아버님께서 세금내실일은 없구요 저건 회사에서 다 내는겁니다. 요즘 건설회사도 힘들다보니 저런일도 비일비재하군요..휴.. 내월급은 언제쯤 나올런지..
베플이궁~*|2009.10.26 10:01
건축회사에서 일하는데요 아버님이 세금을 내게하고 돈세탁할려고 그러는거 아니예요; 보통 일한날짜가 19일이 넘어가면 의무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소건설회사에서 국민건강을 내게되면 그 타격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19일까지만 신고를 하고 다른 사람을 넣는다거나 (물론 사전에 양해를 구하죠 일용직분들도 나빠하진않으세요 실업급여타는데 일수가 맞아서 더 좋으니깐요) 하는데 이럴경우 세금은 회사에서 냅니다.. 세금탈류나 이런게 아니고 실제로 돈을 천을 지급하는데 신고를 19일밖에 못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니깐 이런일이 생기는거예요 업체에 전화하셔서 애기하시면 그쪽에서 세금내실꺼예요~
베플|2009.10.26 08:32
건축일하는 높은것들이 원래저러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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