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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안전 : 안전장치 점검은 반드시!!

삐뽀 |2009.10.22 15:17
조회 3,662 |추천 0

농민들의 이동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운기 전복사고의 현장입니다.
에어백도, 안전벨트도 없는 경운기를 타고가다 사고가 날 경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농민들은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게 됩니다.


위의 통계자료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농기계 사고 발생 원인 중 안전장치가 미비해
발생한 사고도 번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사용하는 농기계의 대표명사 경운기의 경우 안전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사례가 41%나 되며,


트랙터는 안전장치가 잘 부착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마저도 큰 안전을 보장해주는 장치는 아닙니다.

농한기 창고에 보관해뒀던 농기계는 사용 전에 반드시 안전장치와 체인 등을 점검하고 등화장치 등 기계에 대한 작동을 해야 하지만, 일손 부족으로 바쁜 농민들은 안전점검에 큰 신경을 쓰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무언가 제도적이고 강압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농기계 안전관리 강화 제도적 시행!
그에 대한 조치가 드디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내년 4월2일부터 트랙터·콤바인 등 6종 농기계의 안전관리가 강화돼 농업인 안전사고 피해가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부가 트랙터 같은 농기계를 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부착해야 할 안전장치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개정안은 농업용 트랙터·동력운반차·동력경운기(트랙터)용 트레일러 및 농업용 트랙터 견인식 비료살포기와 콤바인, 스피드스프레이어 등을 안전관리 대상 농기계로 지정했습니다.

또 ▲가동부 및 고온부 방호장치 ▲동력취출장치와 동력입력장치 ▲제동장치 ▲운전자 보호장치 ▲운전·조작장치 ▲경보장치 ▲등화장치 등을 이들 농기계에 필수적으로 부착해야 할 주요 안전장치로 정했습니다.

이들 농기계 제조회사는 이에 따라 내년 4월2일부터 안전장치의 주요 규격과 기능설명서를 첨부해 농촌진흥청 소속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부터 안전장치 부착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또 안전장치를 부착하지 않거나 임의로 구조를 변경할 경우 농업인은 100만원 이하, 제조업체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도적 개선을 통해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농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 같아 한시름 놓입니다.
아무래도 안전과 관련된 부분인 만큼 제도 실행에 있어 철저한 관리는 필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농민여러분들의 협조와 참여도 반드시 필요하겠지요?
여러분, 농기계 안전 운행과 점검 반드시 약속해 주세요!

 

 

 

네마의 안전생활 블로그

(http://blog.nema.go.kr/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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