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미디어법 개정안처리과정에 관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결정이 오늘 드디어 발표되었습니다.
미디어법 개장안 처리과정에 있어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원들의 법률안 심의 및 표결권이 침해되었음을 인정하였지만,
미디어법 중에서 신문법과 방송법 가결 선포를 무효로 해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미디어법 개정안 처리과정에서의 권한침해는 인정하나 개정법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결론이죠.
절차상 하자가 있긴 하지만 가결된 사안을 되돌리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판단인건데, 민주당 역시 절차적 정당성에 있어서는 떳떳하다고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차상에 있어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헌재결정이 우려되는건 절차상 하자에도 불구하고 한번 가결된 사안은 유효하다라는 법리가 앞으로 정계에서 당연시 하게 되버린다면 그어떤 당이 정권을 잡든 여당쪽에서는 무조건 법부터 통과시키고 보자! 절차따위는 중요한게 아니다!라는 마인드가 흐르지는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Q 미디어법에 대한 헌재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