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기 된 소송입니다. 사사로이 할 수 있는 국제 소송이 아니고, 또 이번 소송은 그 범위가 광대하다보니 수백가지의 증거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중 일부만 발췌하여,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만 모아봤습니다. 이 소송 내용들이 모두 거짓이 아닙니다. 거짓이라면 어떻게 이런 논리가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예부터 거대기업들의 이익추구에 앞서 생명존중 따위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실로, 이것이 지금까지 지속되어 많은 생명들이 그들의 이윤추구 밑에서 사라져갔습니다. 이에, 국제 사법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것이고, 이것이 승소 판결 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것이 승소 판결 난다면 사회적 불안이 워낙에도 크니까요). 제가 이 글을 발췌하여서 알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모두 누군가들의 이윤 추구에 우리의 생명이 존중받지 못하고 그저 이용당하고 있다는것을 알아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입니다.
I.1. 의도적인 질병의 확산
오늘날의 가장 흔한 질병들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퇴치하여 수백 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질병들이 피고인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지속되며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1.1.1. 관상동맥 심질환
관상동맥 심질환과 심장 마비의 주된 원인은 동맥 벽의 구조적 약화와 기능
손상에 있으며, 괴혈병과 유사하게 이러한 현상은 비타민과 기타 필수
영양소의 장기 결핍 때문에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심장 혈관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제약 회사의 접근법에서는
의도적으로 이 원인을 무시한 채 혈액에 있는 콜레스트롤 수준을 줄이는
등의 증상을 줄이는 데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들의 대상 시장인 질병의 치료가 의도적으로 무시되는 동안 이러한 제약
회사 의약품의 유해 부작용이 새로운 질병을 만들어냅니다. 피고인들의
이러한 고의적인 범죄 행위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죽어간 심장 혈관
질환자의 사망자 수는 매년 1,2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1.1.2. 고혈압
고혈압의 주된 원인은 동맥 민무늬근세포의 필수 영양소 결핍에 따라 동맥
벽의 장력이 증가하여 동맥 직경이 좁아지고 혈압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임상 연구서에서 특허가 인정되지 않은 미량 영양소 특히, 아미노산
아르기닌 및 마그네슘의 효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은
수많은 혈관벽 세포의 결핍 현상을 해소하여 혈관벽을 완화함으로써 혈관
직경을 넓히고 혈압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혈압 치료제로 판매되는 제약 회사의 약품은 증상의 완화에만 중점을
둡니다. 예를 들어, 베타 차단제는 심박수를 줄이고 이뇨제는 혈액량을
줄입니다. 이러한 제약 회사 의약품은 고혈압의 주된 원인인 혈관벽의
'경련'을 의도적으로 치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질병의 치료를
도외시하는 한편으로 이러한 의약품은 무수한 새로운 질병을 유발하여
그에 따른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기적인 유해 부작용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수억 명의 고혈압 환자들이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가 되지 않은 상태로 머물러 있으며, 고혈압으로 인한
사망자 수도 날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1.1.3. 심장 마비
심장 마비의 주된 원인은 수많은 심근 세포에 있는 세포 생체 촉매, 특정
비타민, 무기질, 카르니틴, 조효소 Q10 및 기타 생체 에너지 전달체의
결핍입니다. 이로 인해 인체의 심장 펌프 기능이 저하되고 수분 축적이
감소됩니다.
그러나 심장 마비의 치료를 위한 제약 회사의 접근법에서는 의도적으로 이
사실을 무시한 채 증상에만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심장 마비 치료제로
판매되는 이뇨제는 인체에 축적된 수분을 제거함과 동시에 비타민, 무기질
및 기타 수용성 생체 에너지 전달체를 배출합니다. 따라서 심장 마비
치료제로 판매되는 제약 회사 의약품은 이 질병을 더욱 악화시키며,
이뇨제를 투여한 심장 질환자들의 예상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의도적으로 질병의 치료를 도외시하는 한편으로 이러한 의약품은 인체의
필수 영양소를 배출함으로써 이 질병의 근본 원인을 악화시킵니다.
세계적으로 백만 명 이상의 심장 질환자들이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가 되지 않은 상태로 머물다가 결국은 조기에
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1.1.4. 불규칙적인 심장 박동
불규칙적인 심장 박동의 주된 원인은 수많은 전기적인 심근 세포에 있는
미량 영양소, 비타민, 무기질, 유비퀴논을 비롯한 기타 생체 에너지
전달체의 결핍입니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심장 박동에 필요한 전기 충격이
불완전하게 생성되거나 전달됩니다. 이중 맹검법에 의해 위약(플라세보)을
통제하는 것과 관련된 최근의 한 연구를 통해서 미량 영양소의 사용이
불규칙적인 심장 박동을 치료하는 안전하고 저렴하며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나 불규칙적인 심장 박동의 치료를 위한 제약 회사의 접근법에서는
의도적으로 이 사실을 무시한 채 증상에만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부정맥 치료제는 대개 불규칙한 심장 박동을 더욱
악화시키며 심정지를 유발하여 환자가 조기에 사망하도록 합니다.
10년 전에 '치명적인 의학(Deadly Medicine)'의 저자인 Thomas Moore는
이 책에서 미국의 부정맥 치료제 신약 하나가 베트남 전쟁의 희생자보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백만
명 이상의 심장 질환자들이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에 따른 직접적인결과로
치료가 되지 않은 상태로 머물러 있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 수도 날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1.1.5. 암
최근까지 암은 일종의 사형 선고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자연 요법과 세포
의학에 관한 최근의 발전은 이러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특허가 인정되지 않는 요법에 관한 의학 연구들이 효능이 없는 약품만을
주장하는 피고인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등한시되고 배제되며, 이러한
약품이 이들에게 최대 이윤을 가져다 주는 시장으로 암의 지속적인 만연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암의 만연과 관련하여
자행된 피고인들의 이러한 범죄들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더욱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모든 암이 동일한 방식 즉, 교원질 소화 효소(콜라겐 분해 효소, 금속단백
분해 효소)를 이용하여 퍼진다는 사실은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특히
특허가 인정되지 않는 다른 미량 영양소와 함께) 자연 아미노산 리신 요법을
사용하면 이러한 효소를 억제하여 암 세포의 발달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유방암, 전립선암, 폐암, 피부암, 섬유모세포종, 활막암(synovial cancer) 및
기타 모든 종류의 암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연구된 모든 종류의 암이 이
요법에 반응을 나타냅니다.
의학 분야의 이 비약적인 발전이 추가로 고찰되지 못하고 전세계 암 환자의
치료에 적용되지 못한 유일한 이유는 특허가 인정되지 않아서 이러한
물질의 이윤 폭이 낮다는 것 때문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질병의 효과적인
치료가 궁극적으로 그 질병의 완전 퇴치와 수조 달러 규모에 이르는 제약
시장의 붕괴와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암 환자들에게 판매되는 제약 회사의 의약품이 특히 악의적이고 기만적인
것입니다. '화학 요법’ 용어를 동원한 암 치료라는 미명하에 머스타드
독가스(이페리트)의 파생물과 같은 독성 물질이 환자에 투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독성 물질이 인체에 있는 수백 만 개의 건강한 세포도
함께 파괴한다는 사실은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 다음의 결론들이 고려되었던 것입니다.
첫째, 암은
세계적인 유행병으로 지속되어 수조 달러 규모에 이르는 질병과 병존하는
비즈니스에 경제적인 토대를 제공합니다. 둘째, 화학 요법이라는 미명으로
독성 물질을 교묘하게 이용하면 이러한 물질이 투여된 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전략의 결과로 감염, 염증, 출혈, 장기 부전 등 이러한 약품의 심각한
부작용을 치료하는 약품 시장이 본래 화학 약품 시장보다 그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금전적 이득이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러한 의도적인 기만 전술을 수많은 암 환자들에게도
활용했던 것입니다.
1.1.6. 에이즈와 기타 전염병
이와 유사한 기만 전술이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전염병 가운데 하나인
에이즈의 치료에 활용되었습니다. 이미 10 년 전에 이루어진 과학적
연구들에 의해 비타민 C가 HIV 바이러스의 복제를 99.9% 이상 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사실을 10 년이 넘게
접해 왔습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안전하고 저렴하며 특허가 인정되지 않는 치료법을
도외시하고 무시하면서, 심각한 부작용을 안고 있으며 터무니없이 과도한
특허 사용료 때문에 전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없는 특허 에이즈
치료제를 개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이렇듯 파렴치한 비즈니스
계획을 활용하여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를 비롯한 전세계 무수한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앗아간 죄를 지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들은 전염병에 대한 면역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단일 요법이 비타민 B6, B12, 엽산 및 기타 특정 필수 영양소의 최적
공급이라는 사실을 은폐하고 배척해 왔습니다. 세포 물질대사의 이러한
생체 촉매가 인체의 감염을 방어하는 주된 무기인 백혈구의 생성을
촉진한다는 것은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제약 업계는 특히 개발도상국가의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정보를 의도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이러한 지역의무수한 생명을 고의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고인들은 이러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의약품을 살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결국은 죽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염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자연적이고 특허가 인정되지 않는
대안에 관한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도외시하면 수많은 생명을 잃게 됨은
물론이고 이들 개발도상국들의 경제도 함께 붕괴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로 현재 세계 경제의 불균형이 매우 심화되어 있습니다.
이들 개발도상국들은 얻을 것은 없고 잃을 것만 있는 갈등 구조에
의도적으로 처해진 것입니다.
1.1.7. 기타 질병
피고인들이 그들의 '질병과 병존하는' 범죄적인 비즈니스 대상 시장으로
이용하며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기타 악성 전염병을 비롯한 현대의 다른
수많은 공통 질병들이 사라지지 않고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