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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작업대출을 피하기 위한 행동강령!

음... |2009.11.23 10:21
조회 10,945 |추천 1

 

A씨(33세, 3년째 백수) : 나 유학 갈 거다!!
B씨(33세, 직장인) : 니가 무슨 돈으로??? 또 사고 쳤지???
A씨 :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사기꾼인 줄 알겠네~ 왜? 훔치기라도 했을까 봐?
정정당당하게 대출 받아서 돈 만들 거라구~^^v
B씨 : 현직 백수, 전직 백수, 향후 취업계획 제로인 너한테 누가 미쳤다고 대출을 해 줘?
A씨 : 대한민국에 안 되는 게 어딨니?! 직업 없다니까, 서류는 뻥으로 쓰면 된다던데?
B씨 : 무식한 소리 하고 있네T^T 넌 현대인의 탈을 쓴 원시인이냐?!!!
그게 불법작업대출이란 걸 어떻게 몰라~!!! T^T


불법작업대출!
한 마디로 법망을 피해 가기 위해 적당히 ‘작업’을 해서
불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게끔 해 준다는 말인데요,
가짜 서류를 만들고, 대출심사에 통과할 수 있게끔 대출신청을 하고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이른 바 ‘불법작업대출’의 거미줄에 걸리지 않도록
‘불법작업대출’을 피해 가는 행동강령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런 경우, 불법작업대출인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직장이 없다고 하자, 그게 무슨 문제냐며 직장이야
까짓 아무렇게나 적어 넣으면 그만이라고 말해준다.
그러더니 실제로 직장이 있는 것처럼 가짜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보여 준다.
*은행이나 캐피탈 등에서 요구하는 대출조건에 맞추기 위해
급여통장, 등본, 인감, 원천서류 등을 조작해 준다.

 

 이 경우, 십중팔구 ‘사기’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수수료만 취하고 자취를 감춰버리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세요!
서류를 조작해 제1,2금융권에 제출하고, 추후 서류조작이 발각되면
사문서 위조, 금융질서문란 혐의로 고소되는 것은 물론,
이후 대출을 받을 때 블랙 리스트에 올라가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나일론 환자나 자해공갈 수법 등으로 보험금 사기를 노리는 것처럼
결과가 뻔한 ‘작업’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작업’에 필요한 위험부담금 혹은
대출승인에 따른 선수수료를 지불하라고 요구한다면?

 


“연체금이 1,000만 원이나 있으시네요.
필요하신 2,000만 원은 지금 즉시 대출해 드릴 수는 있는데
전산 상으로 연체금이 이렇게나 많이 있으면 저희도 좀 어려워서요…
연체금을 부분적으로나마 상환을 먼저 해 주신다면
바로 2,000만 원 대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용열람을 기록에 남지 않게 몰래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신용기록 열람비 지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권도 다 사람이 하는 작업이라… 제가 은행 직원한테 잘 말 해 볼 테니
로비금이랑 출장비는 선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 불법작업대출 사기업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사기멘트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소위 ‘작업비’를 받는 계좌도 십중팔구 ‘대포통장’일 확률이 높습니다.
한 마디로 그들의 계좌에 돈이 들어오는 동시에
잠수함을 타버리는 식의 사기행각에 걸려들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안전한 제도권 금융기관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어려운 부당한 명목으로
선작업비, 선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일이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신라상호저축은행 ‘S뱅크론’의 취급수수료 및 중도/연장수수료)

 

예를 들어 안전한 제도권 은행인 상호신라저축은행의 경우,
취급수수료는 신용도에 따라 0~3%의 비율을 넘지 않습니다.
이것이 보통의 안전한 제도권 금융사의 보편적인 수수료 정책입니다.
불법적인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터무니 없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한다면
일단 의심해 보고, 불법작업대출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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