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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 엄마에게 400만원 떼였어요. (사진有)

부산女22 |2009.11.26 12:13
조회 139,231 |추천 85

안 그래도 회사에서 글 쓰면서 톡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좋은 일도 아니고 안 좋은 일로 톡 됐군요.

 

예전에 한번 그 아줌마께 우체국 가서 내용증명 때서 보낸다

이런식으로 말했었던거 같은데 그 아줌마 문자 쌩까시고

꿈쩍도 안 하십니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억세디 억센 아줌마....................................ㅜㅜ

 

사람들 댓글들 다 읽어보았는데, 빌려준 저도 잘못이긴 하지만

그 아줌마가 더 밉상입니다.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흑//

 

꼭 받아서 후기 올릴께요!!!!!!!!!!!! 글구 밑에 정신없어서 글이 틀렸네요

대신 혹시나

ㅋㅋㅋㅋ 그냥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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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사는 22살 사는 여자입니다.

고등학교때 취업을 해서 어려운 형편에 대학도 안가고 먹고 싶은거 참아가며
모은돈 400만원을 전 남자친구 엄마에게 떼였습니다.

떼였다기 보다는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습니다.
그때는 제가 나이도 어리고 세상 물정 모를때라서 금방 쓰고 돌려준다고 해서
아무생각없이 빌려줬습니다. 물론 아줌마께선 남자친구에겐 비밀로 해달라며 그러셨습니다.
그 아줌마께서는 대구에서 고깃집하고 계시고 남편과는 이혼을 하여 아들 둘과 지내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금방 쓰고 돌려준다고 해서 금방 갚겠지, 금방 갚겠지, 했지만
그렇게 말한지 2년이 넘어가고 아줌마는 제 연락을 피하고
매일 바쁘다는 핑계로 나중에 전화해준다 나중에 전화해준다 그렇게만 얘기하고

결국 엄마, 아빠까지 알게 되고 엄마가 아줌마가 하는 가게로 찾아가서
차용증까지 받아왔지만 그것도 소용없는 짓이었습니다.
2008년 여름쯤에 아줌마께 전화하여 돈 갚아달라고 얘기했으나
계속 전화 받았다가 말 할려고 하면 바로 끊으시고
제가 계속 갚으라고 얘기하니까 저한테 돈 받고 싶으면 닥치고 있으라며
묻어버린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돈빌려간 사람이 할말입니까?

2007년 11월 26일에 빌려준 돈 아직까지 한푼도 못 받았습니다.
남자친구집에 놀러갈때마다 항상 잘해주시고 정말 엄마같이 느껴져서 믿고 빌려드린건데..
400만원이라는 돈.... 다른 사람에게는 적은 돈일지 모르나
제가 힘들게 한푼 두푼 모은 돈입니다.

얼마전에 전 남자친구 미니홈피를 들어가봤습니다.
다른 여자친구가 생겨서 잘먹고 잘살고 있더군요.
아줌마가 돈 빌려간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얘기했더니
오히려 저한테 욕을 하며 갚는다고 큰소리 떵떵 쳤습니다.

한두달 후에 자기가 돈 벌어서 엄마한테 400만원 만들어줬으니
엄마한테 받으랍니다. 그말도 절 일부러 안심시키려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사정을 아는 언니가 톡에 그놈 싸이주소를 공개하라고 했지만 그건 좀 아닌거 같아서 그건 못하겠습니다.
대신 혹시나 혹시나 톡이 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께요.
저는 이렇게 고민하고 힘든데 그사람들은 발뻗고 편히 자고 잘살고 있다니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 죽겠습니다.

어린나이에 객지나와서 일하고 고생하느라  외롭기도 하고 해서 사람을 너무 믿었나봐요.
지금 너무너무 후회하고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곳인지 뼈져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나 저처럼 이런 경험 있으신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추천수85
반대수0
베플아잉★|2009.11.27 08:41
저얼대 싸이공개는 금물이에요 (^^) 1.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이란 법원이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을 받아 채무자에게 빚을 빨리 갚으라고 독촉하는 제도로 법정에 나가지 않고, 간이하고, 통상의 판결절차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2. 지급명령의 요건 지급명령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가옥을 명도하라는 청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등과 같은 것은 지급명령을 신청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3. 지급명령은 어느 법원에 해야 하는가 (관할법원의 문제) (1) 관할법원(민사소송법 제463조,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제18조) 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나.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다.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 라. 어음·수표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지급지의 법원 마.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 바.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 선박 또는 항공기의 충돌이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고선박 또는 항공기가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 4. 지급명령의 신청서 작성과 신청방법 일반적인 지급명령신청서의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 급 명 령 신 청 채권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대여금청구의 독촉사건 청구금액 : 금 5,000,000원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 받는 날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 및 아래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아 래 금 26,660원 독촉절차비용 내 역 금 2,500원 인 지 대 금 24,160원 송 달 료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 ○. ○. 금 5,000,000원을 대여해주면서 변제기한은 같은 해 ○○. ○, 이자는 월 1.5%를 지급 받기 로 한 사실이 있습니다. 2. 그런데 채무자는 위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원금은 고사하고 약정한 이자까지도 채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는 채 무자에게 위 원금 및 지연이자를 변제할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독촉하자 채무자는 원금 및 지연이자를 20○○. ○. ○○.까지 지급하겠다며 지불각서까지 작성하여 주고서도 이마저도 전혀 이행치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대여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 받는 날까지는 약정한 이자인 연 18%(계산의 편의상 월 1.5%를 연단위로 환산함),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지불각서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귀 중 ★ 봐주지 말고 이자까지 팍팍 쳐서 아주 피를 말릴만큼의 액수를 받아요!! 힘내세요~ 많은 분들이 글쓴님을 응원하구 있답니다~~~^^ 대신 다음부턴 피를 나눈 형제에게도 돈을 빌려주는건 신중히 생각해요~★
베플육군탈모총장|2009.11.26 12:16
4,000,000 (원금) + 2880000(이자율0.03X 24개월) = 6880000 원 정상적으로 수령 가능하신 금액 입니다. 다소 이자율에 따른 변동사항이 있으시나, 500~680 사이는 보장 받으실 수 잇습니다. (이자에 이자 까지 붙게만든다면 1천은 넘는군요) ※ 고리대금업자가 왜 그리 무섭게 조폭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 떼인돈 받는것 " 이기 때문입니다. 글쓴이는 다시 한번 정중하게 전화를 해서, 통화녹음후, 돈을 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온갖 욕을 하고, 협박을 하면, 또한 그런것에 대한 배상금이 붙죠. 떼인돈 받는건, 그러한 것들 싹 끌어모아서 법률무료상담소에 가보세요.
베플콩이|2009.11.26 12:31
공개하라는 개소리 듣지마세요 ㅡㅡ 님 고소당합니다,, 애무부장관님이 말하신데로 걍 민사로 넣으세요. 근데 소액은 해결된다고 장담은,, 끝까지ㅆㅏ우세요. 힘들다고 관두지말고 이왕시작한거 그년놈들 버릇이라도 고쳐놓게요 해결이 안된다쳐도 그 애미년은 아마 벌금 물거나 호적에 빨간줄 개뇬이네 아들여친돈을 띠어먹냐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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