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알바비 못받으신분에게 도움이되길..

파즈 |2009.12.06 05:19
조회 3,151 |추천 5

체불임금 받아내기.

 

 

일하고 돈때이면 x같은 기분을 어찌할수가 없슴돠..

 

저는 예전에 일한곳에서 260만원을 못받아.. 민사소송 절차를 밟고왔습니다..

 

저처럼 체불임금을 받으려고 마음먹은 분들에게 길잡이가 되고자 글 적습니다.

 

<본 글은 제 블로그 http://blog.naver.com/i9rt/120095746960 에서 퍼온 글입니다.>

 

 

1. 노동부에 신고하기. 

 

-> 일단 일을 그만둔뒤 일했던만큼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신고할수 있습니다.

   (일 그만둔 시점에서 2주안에 못받았을때 입니다. 법적으로 일 그만두고 2주안에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슴)

 

-> 먼저 이제까지 일했던 날짜와 시간등을 확실하게 파악한뒤 처음 계약했던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돈이 총 임금이며 그중 못받은 양이 체불임금입니다.

  (일 하실때 미리 일한 날짜를 챙기세요. 달력에 표시하는것도 좋은 방법이죠.)

 

-> 자신이 받을 돈의 액수를 정확히 파악한뒤 노동부 민원실에 가서 체불임금에 대해 상담을 받으세요.

   (가실때는 업주의 이름과 전화번호,주소등을 알아내서 가야 편합니다. 꼭 챙겨가세요.)

 

-> 근로감독관과 상담하고 진정서를 작성합니다.

   (어려울것 없습니다. 사실 그대로 쓰면 됩니다.)

 

-> 근로감독관이 그 뒤로 연락한다고 하며 귀가하라 합니다.

 

 

--> 일단 이렇게 되면 근로감독관은 업주에게 전화나 문자로 신고된 내용에 대한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날짜를 마춰서 당사자와 삼자대면을 하게 되지요. 쫄것 없습니다. 돈받을꺼면 당당하게 나가세요.

 

 

-> 삼자대면을 하게되면 업주는 돈을 몇일안에 주겠다고 하거나 당장 주는경우도 있습니다. 대충 상황이 정리되면 근로감독관은 '앞으로 이 사건으로 업주를 다시 신고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진정을 취하하게 합니다.

   (왠만하면 돈을 받고나서 진정을 취하한다고 하세요. 감독관 앞에서만 준다준다 해놓고 각서쓰고나면 또 몇달 질질끄는 사람 많습니다.)

 

-> 그뒤 업주가 돈을 붙여주면 상황은 종료되는것입니다.

 

 

2. 민사소송.

 

--> 업주가 만약 돈을 주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을 넣어야 하지요. 많은분들이 민사소송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법률구조공단'에 가면 어려운 절차와 소송비용 모두 알아서 해결해 주십니다.

 

 

-> 일단 다시 노동청으로 갑니다. 가셔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으세요.

   (예전 방문때 갔던 감독관에게 가면 편합니다.)

 

-> 체불 금품확인원을 받았으면 동사무소로 가셔서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과 업주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세요.

   (업주의 초본은 체불금품확인원을 제출하고 법원 제출용이라고 하면 발급해 줍니다.)

 

-> 대법원 홈페이지에 가셔서 업주의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으세요.

   (저는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민원실에서 발급 받았습니다. 1,200원 달라고 하더군요.

   홈페이지에서는 500원이라고 하는거 같던데 안해봐서 잘 모르겠네요.)

   (만약 업주 이름으로된 부동산이 없다면.. 일이 조금 꼬일수도 있답니다.)

 

-> 체불금품확인원, 등기부등본, 본인의 민등록등본, 업주의 민등록초본 을 모두 모으셨다면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세요.가실때는 신분증과 본인 도장도 꼭 챙겨가세요.

 

-> 번호표 뽑고 담당 법률관(?)님께 자료 드리면서 체불임금 받으려구 한다고 말하면.. 거기서 몇가지 서류를 작성하게 됩니다.

 

 

--> 법률 구조공단에서 사건을 접수하면 3개월정도 뒤에 판결이 난다고 합니다.

 

 일단 사건 접수가 되면.. 업주의 이름으로된 부동산에 가압류 조취를 취할수 있구요..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일단 법률구조공단에서 모두 부담하고 사건이 끝나면 그 비용은 업주에게 청구된다고 합니다. 전 이번 일 진행하며 들어간돈이.. 등본,초본,등기부등본 발급비와 목도장1개값, 차는 누나가 태워줬고..;; 어째뜬 대충 6천원 정도 썼네요.

 

 소송중에 업주가 연락와서 합의보자고 하는경우가 많다는데 그때는 개인적으로 합의 보면 안되며.. 담당 법률관에게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합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소송중에 법률관이 연락와서 다른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냥 때다 드리면 됩니다.

 

 

마치며..

 

 준다 준다며  기다린 시간이 1년이 넘었네요. 진작 갈껄 그랬습니다. 저는 합의때위 할생각 없습니다.

 

차라리 소송이 오래오래 진행되여 더 많은 비용을 그사람이 물어냈으면 하는 마음도 있네요....

 

 

 이글이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받지 못하신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판에 옮겨보았습니다.

추천수5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