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KT 집단소송사건 터진거 아시나요??
[취재현장] 집단소송, 그 실익은?
최근 소비자들이 뭉쳐 잘못을 저지른 기업에 소송을 거는, 이른바 '집단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업의 태도를 바꾸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취재기자 나와있습니다. 장덕수 기자! (네)
<질문> 소비자들이 뭉쳐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고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소비자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기업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 최대 통신사인 kt가 고객 동의도 없이 정액요금제에 가입시켰다가 이용자 60여 명으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인터뷰> 박정희(경기도 용인시) : "너무 황당했죠. 황당하고, 설마 우리는 대기업에서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는데…"
소비자들이 모여 소송을 건 기업은 KT만이 아닙니다. 옥션과 SK 브로드 밴드, GS 칼텍스, 은행연합회 등도 현재 소비자들과 집단소송을 벌이고 있거나, 시작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남용, 요금제 부당 가입, 가격 담합 등 소송 이유도 다양합니다.
<질문> 거대 기업을 상대로 소비자들이 승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답변>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뭉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집단 소송 가운데 상당수에서 소비자가 승소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소송이 걸린 LG텔레콤 사건은 1심에서 한 사람에 5만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국민은행과 LG 전자도 1인당 20만 원과 30만원 씩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니 소비자들의 문제 제기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방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집단소송의 대상이 된 KT는 이용자들의 소송과 항의가 이어지자, 부당하게 받은 요금에 이자까지 더해 즉시 돈을 돌려줬습니다.
<질문> 그렇군요. 그런데 소송에서 이겨도 이긴 것 같지가 않다는데 이건 무슨 소리죠?
<답변> 네, 오랜 기간 시간과 노력을 들인 것에 비해 배상액이 형편없이 적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LG텔레콤의 경우, 소비자 요구액은 한 사람에 50만 원이었는데, 1심 결과는 5만 원 배상이었습니다.
2년 가까이 공을 들였지만, 소송 비용 3만 원에 변호사 성공보수를 빼면 겨우 5천 원만 남는 겁니다.
그럼 이런 소송을 왜 했나 하는 생각이 들게 마련인데요.
가슴 성형용 실리콘 부작용으로 세계 각국 38만 명에게 3조 5천억 원을 물어줘야 했던 미국 다우코닝의 경우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납니다.
<질문>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답변> 미국과 우리의 집단소송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징계 성격이 짙은 징벌적 배상제도가 우리나라엔 없기 때문이고요.
소송에 참가 안 한 사람도 배상받을 수 있는 미국에 비해 우리는 참가자만 배상받을 수 있어 판결 범위도 제한적이고 소송 제기가 쉽지 않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 제도를 도입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답변>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증권 분야만 집단소송이 도입돼 있는데요.
집단소송 도입을 놓고 찬반 논란이 분분합니다.
양쪽 의견 한 번 들어보시죠.
<인터뷰>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팀장) : 개별 소비자는 만 원, 이삼만 원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수십만 명 보상해야 합니다. 그 비용은 실로 막대합니다.
<인터뷰> 박경신(고려대 법대 교수) : "기업은 그 소송에 대해서만 방어를 하면 되고, 그 소송만 방어를 잘하면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거거든요."
가장 현실적으로는 집단소송 제도를 꼭 도입 안 해도 위자료를 적절하게 현실화하면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앞으로 집단 소송이 늘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업과 소비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출처] kbs뉴스 장덕수 기자
....
소송액수가 3마넌인데.. 변호사 보수 빼고 5처넌 받네요..
와... 이런..;; 이겨도 이긴것 같지 않겠네요..
얼른 제도가 마련되야 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