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판사의 스펀지] 최근 영화계 이슈를 법률적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3D(리얼디) 영화 거품 줄여야 한다
-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 막기위한 법적인 규제방안 강구해야 -
최근 아이맥스 3D와 리얼디 영화가 굉장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엄청난 관객을 끌어 모으고 있다. 물론 이전부터 3D영화는 종종 나오긴 했지만, 최근 개봉한 ‘아바타’라는 블록버스터의 개봉이 세간에 화제가 되면서 그 관심이 증폭된 것으로 보인다.
벌써 400만을 돌파하며 3D영화 역사의 한 획을 긋고 있는 아바타
마치 3D안경을 낀듯한 여주인공의 모습
<출처 : 네이버 영화>
필자도 이번 아바타라는 영화를 3D(리얼디)로 관람하게 되었는데, 이 영화는 기존 영화보다 2배 가까이 비싼 13000~16000원 사이의 가격을 이루고 있었고, 여기에는 경제적 거품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것이 영화를 볼 때 착용했던 3D 입체안경
<출처 : 직접촬영>
물론 3D영화는 입체적인 느낌을 위해 왼쪽 눈의 시각과 오른쪽 눈의 시각 2개의 촬영분이 있어야 하고, 상영 시에도 2개의 프로젝터를 각각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영화 보다 상승된 제작비용과 상영관의 비용으로 티켓의 가격이 조금 높아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1~2천원도 아니고 거의 2배 가까이 가격이 상승된 이유는 바로 ‘3D 입체안경’에 있다. 이 3D 입체안경은 가격이 8000원 정도 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가격 상승 요인에 해당된다. 문제는 이 3D 입체안경을 착용하고 영화를 관람 후 반납해야 하거나, 이후의 다른 3D 영화를 볼 때 다시 이 가격이 포함되어 있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화 관람 후 이 3D 입체안경을 회수 하려면 보증금 형식으로 안경을 배포하여 그 돈을 다시 반환해 주거나, 아니면 이 안경이 절대 1회용은 아니므로 티켓 구입 시 높은 가격을 주고 구매했다면 이 후의 3D 영화 관람 시에는 불필요하게 구매를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3D상영관 수는 2009년 7월을 기준으로 52개에 해당하며, 하루에 6회 정도 상영하고, 관객수를 평균 300명으로 잡았을 경우에 그 손실액은
'8000원 × 52관 × 6회 × 300명 = 약 7억 5천만 원‘ 정도이며, 블록버스터 기준으로 한 달 이상을 개봉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7억 5천 × 30일 = 약 225억’ 의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3D 영화를 볼 때 매번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소비자의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고가의 입체안경을 판매하고 회수하고, 버리게 되는 경우 영화산업에 있어서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영화 산업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3D 입체안경을 티켓 속에 가격을 합산해서 판매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관람객이 따로 구매하게 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영화산업의 측면에 있어서도 가격의 거품을 빼고 경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의 손실을 막고 영화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3D안경 판매에 대한 법적인 규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D안경의 판매를 영화티켓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판매하도록 강제적인 규제를 하고, 일회용품이 아니므로 재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것이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고 하지 않았는가? 개인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영화 산업의 경쟁력을 키움으로 불필요한 거품을 걷어내고 국가의 경제에 보탬이 되는 것이다.
우리의 사소한 관심과 노력을 바탕으로 법적인 규제장치가 마련된다면 관객과 배급사, 극장가 모두 행복한 영화문화가 정착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볼매수민 씀

